종교활동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원 및 선교사 등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으로 사용하여 왔다면, 이는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서 여전히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로 해당 부동산에 취득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배, 선교, 교육, 구제, 봉사 등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04. 4. 12.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1 외 2필지상 대덕글로리빌딩 제5층 제509호 철근콘크리트조 164.73㎡ 및 같은 빌딩 제5층 제510호 철근콘크리트조 106.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면서 종교 목적에 사용할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비과세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4.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주로 원고 총회본부의 직원, 선교사 및 신도 등 방문자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사용해 왔다(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주로 종교 교육관으로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식당)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6. 5. 15.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 등에 의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6. 7. 21. 경기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20.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7, 8, 10 내지 12호증, 을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주로 원고의 직원 및 신도들을 위한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식당은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을 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2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의 목적사업에는 예배, 선교 등의 직접적인 종교활동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직접적인 종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위 및 이에 부수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원고의 직원, 선교사 및 신도 등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으로 사용하여 왔고, 직원 및 선교사 등의 예배, 선교 등의 종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것 또한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활동이라는 원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원고 총회본부 건물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외지에 있다고 하여 위 사용 용도를 달리 볼 것은 아님).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