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해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면, 취득세의 신고행위는 당연무효가 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따라서 행정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30.
신은희로부터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 염창동아아파트 102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5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5,000,000원을 계약 당일, 잔금 315,000,000원을 2005. 12. 30.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7,000,000원, 농어촌특별세 700,000원을 자진신고하였다(원고의 신고행위를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7. 4. 10. 원고에게 취득세 7,079,8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770,00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등기우편으로 고지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자, 2007. 5. 1.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피고는 2011. 4. 5. 원고에게 동일 세액 및 가산금 4,475,83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ㆍ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ㆍ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등 참조),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은 후 그 채권의 변제기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모두 거치기까지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두49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05. 11. 30.
신은희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장
강서구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점(을 제3호증), 동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6, 7호증, 제9 내지 20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모인
권영숙은 2005. 5. 23.
김충일 외 1인을 대리하여
이명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33,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을 계약 당일, 잔금 323,000,000원을 2005. 7. 8.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권영숙은 “
신은희가 위 매매계약을 승계한다”는 조건으로
이명은의 배우자인
손영숙에게 동 매매계약의 계약금 10,000,000원(2005. 7. 19. 7,000,000원, 2005. 7. 20.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권명숙은 2005. 7. 21.
신은희를 대리하여
이명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6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신은희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 명의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매잔대금 85,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명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사실,
권영숙은 자신과 원고 등의 돈을 모아 2005. 12. 30.
손영숙에게 매매잔대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신은희는 2006. 1. 20.
이명은에게 “미지급 매매잔대금 50,000,000원을 2006. 1. 30.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이명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신은희는 2006. 6. 30.
정성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
정성윤이
신은희의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2006. 9.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성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2006타경18607)에서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인
이명은에게 배당액 22,000,000원, 가등기권자인 원고에게 73,300,000원,
정성윤에게 잉여금 54,317,478원을 배당한다”는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신은희가 원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2007가단57477)에서 “원고가 배당받게 될 73,300,000원에 관하여
신은희가 17,000,000원을, 원고가 56,3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고, 동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점, 원고는
신은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은희의 근저당채무를 승계하지도 않은 점,
신은희는
이명은에게 잔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한 점,
신은희가
정성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점,
정성윤은
신은희의 금융채무를 승계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가등기권자로서,
정성윤은 소유자로서 배당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권영숙은
신은희의
이명은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신은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 및 이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 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취득세 등에 관한 원고의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이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하자가 중대한 원고의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