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25111(2012092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및 유아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경희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3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나. 피고는 2011. 5. 12., 2011. 7. 10., 2011.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과 각 그 부지를 제3자에게 유료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은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2011. 9. 10.자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6, 제4호증의 1, 2, 3, 4, 11, 13, 제26호증의 1, 2, 3, 제27호증의 1 내지 4, 제28호증, 제31, 36, 37, 38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제5호증의 1 내지 6, 제6, 7호증, 제8호증의 1, 4,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011. 9. 10.자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부과내역표’ 중 2011. 9. 10.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서가 2011. 9. 1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4. 19.에서야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위 취소청구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1. 11. 17. 피고로부터 부과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비로소 세액을 산출할 수 있었으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건물은 경희대학교 전체 교직원 및 학생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 교육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점, 원활한 교육사업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타인에게 위탁경영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보증금이나 임대료는 사용대가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삼의원기숙사 매점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
① 이 계약은 삼의원기숙사 매점을 임대하여 경희대학교의 교수ㆍ직원ㆍ학생의 후생복지향상의 증진에 기여하고 임차인이 적정한 수준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임차인은 삼의원기숙사 매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고, 임대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원고가 물품 판매품목을 정하고, 시중판매가보다 최저 10 ~ 30% 할인가로 판매하여야 한다. 물품 판매가격을 인하 및 인상하려면 합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임차인은 계약서에 첨부한 물품 이외의 추가품목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원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영업을 위해 필요한 관청허가 및 신고 기타 제반사항은 임차인의 책임하에 임차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은 매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설 및 비품을 제공하여야 하고, 영업행위로 발생하는 전기료, 하수도료, 청소료 등 사용료를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임차인이 계약체결기간 동안 합의가격을 지키지 않거나, 불친절하거나, 계약을 지키지 않거나, 기타 학생들에게 심적, 물적 피해를 줄 경우 원고는 별도의 통지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삼의원기숙사 식당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
① 이 계약은 삼의원기숙사 식당을 임대하여 삼의원기숙사 입사생의 후생증진에 기여하고, 임차인이 적정한 수준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임차인은 식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고, 임대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임차인이 주간식단표를 정하고,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야 한다. 식비를 인상 및 인하하려면 합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④ 영업을 위해 필요한 관청허가 및 신고 기타 제반사항은 임차인의 책임하에 임차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⑤ 원고가 식당의 기본시설(비품 포함)을 설치하고 관련 건물의 유지보수를 한다. 임차인은 식당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부담하고, 원고의 사정으로 매장을 이전할 경우 새로운 매장의 시설투자책임을 지며, 영업행위로 발생하는 전기료, 하수도료, 청소료 등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임차인은 매년 1회 이상 원고에게 결산공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임차인이 계약체결기간 동안 합의가격을 지키지 않거나, 불친절하거나, 계약을 지키지 않거나, 기타 학생들에게 심적, 물적 피해를 줄 경우 원고는 별도의 통지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① 이 계약은
② 임차인은 식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고, 임대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원고가 물품 판매품목을 정하고, 시중판매가보다 최저 10 ~ 30% 할인가로 판매하여야 한다. 물품 판매가격을 인하 및 인상하려면 합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④ 영업을 위해 필요한 관청허가 및 신고 기타 제반사항은 임차인의 책임하에 임차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은 식당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부담하고, 원고의 사정으로 매장을 이전할 경우 새로운 매장의 시설투자책임을 지며, 영업행위로 발생하는 전기료, 하수도료, 청소료 등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임차인이 계약체결기간 동안 합의가격을 지키지 않거나, 불친절하거나, 계약을 지키지 않거나, 기타 학생들에게 심적, 물적 피해를 줄 경우 원고는 별도의 통지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생활과학대학 복사실/매점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
① 이 계약은 복사실/매점을 임대하여 경희대학교 교수ㆍ직원ㆍ학생의 후생복지향상과 증진에 기여하고, 임차인이 적정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임차인은 복사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고, 임대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조합이 물품 판매품목을 정하고, 제안서에 근거하여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야 한다.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을 인하 및 인상하려면 합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임차인은 계약서에 첨부한 물품 이외의 추가품목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영업을 위해 필요한 관청허가 및 신고 기타 제반사항은 임차인의 책임하에 임차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은 매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설 및 비품을 제공하여야 하한다. 조합의 사정으로 매장을 이전할 경우 조합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새로운 매장의 시설투자비를 결정한다. 임차인은 영업행위로 발생하는 전기료, 하수도료, 청소료 등 사용료를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5) 푸른솔문화관 식당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
① 이 계약은 식당을 임대하여 경희대학교 교수ㆍ직원ㆍ학생의 후생복지향상과 증진에 기여하고, 임차인이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임차인은 식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고, 임대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조합이 물품 판매품목을 정하고, 제안서에 근거하여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야 한다.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을 인하 및 인상하려면 합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④ 영업을 위해 필요한 관청허가 및 신고 기타 제반사항은 임차인의 책임하에 임차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은 매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설 및 비품을 제공하여야 하한다. 조합의 사정으로 매장을 이전할 경우 조합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새로운 매장의 시설투자비를 결정한다. 임차인은 영업행위로 발생하는 전기료, 하수도료, 청소료 등 사용료를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상호협의하여 임차인이 조합에 결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청운관 식당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
① 이 계약은 식당을 임대하여 경희대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먹거리 및 후생복지향상과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임차인은 식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고, 임대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조합이 물품 판매품목을 정하고, 제안서에 근거하여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야 한다.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을 인하 및 인상하려면 합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④ 영업을 위해 필요한 관청허가 및 신고 기타 제반사항은 임차인의 책임하에 임차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은 매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설 및 비품을 제공하여야 하한다. 조합의 사정으로 매장을 이전할 경우 조합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새로운 매장의 시설투자비를 결정한다. 임차인은 영업행위로 발생하는 전기료, 하수도료, 청소료 등 사용료를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상호협의하여 임차인이 조합에 결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이 사건 각 건물은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고, 주차장은 유료로 사용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학생과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외부인의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8) 임차인이 적자를 보게 되더라도, 원고나 조합이 이를 사후에 정산하여 전보하여 주지 않는다.
(9) 원고나 조합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임차인을 선정하였는데, 낙찰자를 결정할 때 입찰자들에 의하여 제시되는 보증금과 연간 임대료를 고려하였다.
(10) 임차인이 종업원을 채용하고 월급을 지급한다. 원고나 조합은 임차인의 영업을 관리ㆍ감독하는 직원을 두고 있지 않고, 결산공고를 제출받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영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11) 조합은 임대료를 적립하였다가 원고에게 기부하여 학생들의 장학금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학교 부대시설 지원금 등 각종 복지비용, 귀향버스지원금 및 여름농활지원금 등에 사용한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라. 판단
(1)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와 같이 임차인이 판매가격을 임의로 인상할 수 없고, 임대수익을 학생 등의 복지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① 임차인을 선정할 때 입찰자들이 제시하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고려한 점, ② 임차인에게 적자가 발생하여도 사후에 정산하여 주지 않는 점, ③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조합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료를 교부받았고, 원고는 보증금을 교부받은 점(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 만료시 반환되나, 임대차기간 동안 이자 상당의 수익이 있으므로, 임대료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수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야 하므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일반상가보다 낮게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캠퍼스 내에서 독점판매가 보장되므로, 경쟁시장에서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비하여 임차인의 수익구조가 반드시 취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임차인은 원고의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이나 경영간섭을 받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건물의 임차인이 원고나 조합에게 지급한 보증금과 임대료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사용대가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은 유료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1. 9. 10.자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