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3980(20110419)
재산세일부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1964. 4. 29. 양주시 남면
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수익용 재산으로 1995. 12. 30. 이전부터 그 지상에 주택이 건축되어 그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09. 7. 7. 및 같은 해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1 내지 4, 3호증의 1 내지 8,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05. 1. 5.자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이하 ‘개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건축물, 선박, 항공기로 규정하여 건축물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토지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법하에서도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비영리사업자가 1995.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2005. 1. 5.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규정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는 그 부속토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비영리사업자가 1995.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 개정 전후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주택으로서 개정 전 지방세법과 개정 지방세법에 의하더라도 모두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만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1995.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전 전 지방세법뿐만 아니라 개정 지방세법에 의할 때에도 여전히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함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주택에 포함하여 재산세의 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2005. 1. 5.자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
가) 개정 전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건축물, 선박, 항공기로 규정하고, 토지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을 구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모두 종합합산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2005. 1. 5.자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은 비영리사업자가 1995.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는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1995.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표준으로 과세하여 왔다.
나) 개정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규정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규정하면서, 주택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산세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개정 지방세법은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2005. 1. 5.자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여전히 비영리사업자가 1995.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피고는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2) 판단
개정 지방세법이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규정하면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위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에 해당하고 위 개정법의 해석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더 이상 토지로서 재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과 같은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의 구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위와 같이 지방세법이 개정된 이유는 주택에 관하여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한편 거래세를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개정법에 의할 경우에도 비영리사업자가 1995.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