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건축물을 임대함으로써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호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강대학교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으로서,
서강대학교학교 구내(서울
마포구 신수동 1-1 외 18필지)에
서강대학교 국제학사(건축면적 444.88평, 연면적 5,624,84평, 지하 2층, 지상 5층)와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건축면적 1,858.93평, 연면적 6,742.05평, 지하 3층, 지상1층, 이하
서강대학교 국제학사와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2007. 4. 10. 착공하여 2008. 7. 30.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위 건축물에 대하여 2008. 9.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8. 29. 이 사건 건축물이 교육연구시설 등으로서 구 지방세법(2008. 3. 21. 시행 법률 제8974호,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호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과세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다. 피고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거친 후 위 부대시설 중 지하 1층에 소재한 101호 133.24㎡, 111호 115.58㎡, 115호 54.58㎡, 117호 1,677.52㎡(이하 ‘이 사건 쟁점부분’이라 한다)이 예식장으로 사용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6. 11. 취득세 31,443,780원, 가산세 19,315,900원, 농어촌특별세 5,075,950원 등 합계 55,835,630원과, 등록세 12,577,510원, 가산세 7,839,550원, 지방교육세 3,831,860원 등 합계 24,248,920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9. 10. 원고에게
마포구 대흥동 22-60 대 729.48㎡를 포함한 1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100,441,200원을 부과하였고, 재산세 부과고지서가 2012. 9. 12.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는 2012. 10. 2. 재산세 100,441,2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원고가 2012. 9. 12. 피고의 2012. 9. 10.자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3. 7. 재산세 부과처분 중 ‘
마포구 대흥동 22-60 대 729.48㎡’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
마포구 대흥동 22-60 대 729.48㎡’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목적, 임대의 경위, 설치장소, 대상고객 및 이용현황, 취급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쟁점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축물은 전체가 대학의 교육연구시설 및 후생복지시설로서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 중 이 사건 쟁점부분이 수익사업에 사용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분을 주식회사
캠퍼스컴(이하 ‘캠퍼스컴’이라 한다)에 임대한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교육시설 운영권을 부여받은
서강국제학사 유한회사(이하 ‘서강국제학사’라고 한다)가
캠퍼스컴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쟁점부분을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부분으로부터 수익을 얻은 것이 없고, 원고가
서강국제학사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교육시설 운영권을 부여한 것을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9. 20.
대우건설컨소시엄과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민자유치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개발사업을 전담할 특수목적회사인
서강국제학사가 설립되자, 2007. 3. 6.
대우건설컨소시엄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서강국제학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
서강대학교 국제학사,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 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시협약 승계계약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및
서강대학교와
대우건설컨소시엄(주식회사 대우건설, 산은자산운용 주식회사, 동우공영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길종합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2006. 9. 20.자로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서강대학교 국제학사,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 민자유치사업을 전담할 특수목적회사가 설립되면 특수목적회사가 동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동 실시협약 상의 대우컨소시엄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승계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동 실시협약에서 예정하였던 특수목적회사인
서강국제학사 유한회사가 2006. 11. 15.자로 설립되었으므로 이에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및
서강대학교(이하 “갑”이라 함)와
서강국제학사 유한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2007. 3. 6. 다음과 같이 이 실시협약승계계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② 본 사업의 명칭 및 규모 등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서강대학교 국제학사,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 민자유치사업 BOT방식
2.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외
서강대학교 교내
3. 사업규모
가. 국제학사시설 : 건축면적 444.88평, 연면적 5,624.84평, 지하 2층 지상 12층
2인 1실 455실(910명), 1인 1실 50실(50명) 도합 505실(960명 수용)
나.지하주차장시설 : 건축면적 1,858.93평, 연면적 6,742.05평, 지하 3층 지상 1층
주차대수 592대
2. 정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사업”이라 함은 “을”이
서강대학교 내에 국제학사,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총칭할 때는 “교육시설”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말하며 그 주요한 내용은 제3조에 기재된 바와 같다.
4. “기숙사시설”이라 함은 본 협약에 따라
서강대학교 내에 신축되는 교육시설 중 국제학사시설로서, 지하 2층 지상12층의 기숙사 및 기숙사에 입주한 학생 기타 입주자에게 직접 숙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지하주차장시설”이라 함은 본 협약에 따라
서강대학교 내에 신축되는 교육사업 중 지하 3층 지상 1층의 지하주차장 및 일체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6. “교육시설 운영권”이라 함은 기숙사시설을 비롯한 교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말하며, 교육시설의 처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7. “보조금”이라 함은 본 협약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증가된 교육시설의 운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제3조(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① “갑”은 본 협약에 따라 “을”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교육시설 운영권을 부여하며, “을”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권한을 인정한다.
1.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상환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2. 교육시설의 신축 및 이에 필요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3. 교육시설의 신축공사 및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토지 무상사용 및 기타
서강대학교 캠퍼스의 무상사용
4. 기숙사 입주 수입, 지하주차장의 주차료 수입, 부대수입 임대수입금의 수령 등 교육시설의 관리ㆍ운영권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5. 기타 개발사업에 필요한 행위로서 “갑”이 인정한 행위
제4조(교육시설의 기부채납)
“을”은 개발사업에 따라 교육시설을 신축하여 “갑”에게 기부하기로 한다.
제10조(부지에 대한 점유권)
“갑”은 “을”, 시공자 및 그 하수급인에게 교육시설의 신축공사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서강대학교 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제16조(관리운영권의 부여 및 관리운영기간)
① “을”의 교육시설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갑”은 교육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동시에 “갑”은 “을”에게 교육시설 운영권을 부여한다.
② 운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을”은 운영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을”의 채무를 모두 상환할 수 없을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기간을 연장할 것을 “갑”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본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이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 이후의 운영기간 중에 “을”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경우 “갑”은 “을”로 하여금 “을”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게 한 후 교육시설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다.
제17조(교육시설의 관리)
① “을”은 교육시설을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통상적인 운영비용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을”이 기숙사 입주수입 및 지하주차장의 주차료 수입, 부대시설 임대수입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을”은 교육시설 중 부대시설을 임차인에게 임대함에 있어, 본 협약의 운영기간 종료시 부대시설 임차인이 “갑”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권리금 상당의 금액 보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을”은 “갑”과 협의하여 본 협약에 따른 교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입주수입금액의 보장)
① “갑”은 본 협약에 의하여 신축되는 기숙사 중 학생 기타 입주자가 유료로 점유, 사용하는 기숙사의 1년 동안 평균 입주율이 75%인 경우 당해 사업년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입주수입의 총액으로서 별첨[2]에 기재된 바와 같은 금액이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입주수입임을 보장한다.
③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매년 발생하는 입주수입이 해당 사업년도별 보장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차액을 해당 사업년도 말 이후 “을”이 “갑”에게 증빙을 첨부하여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23조(운영실적의 통보)
① “을”은 “갑”에게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기숙사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의 전체 운영실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체 운영실적에는 지하주차장시설의 주차비 수입, 상가임대수입 등도 포함된다.
제24조(잔여수익의 기부)
“을”은 본 개발사업의 종료 후 차입금 등 “을”의 채무를 완제하고도 남는 수익이 있으면 이를 “갑”에게 전액 기부한다. 다만 “을”은 본 개발사업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을”의 차입금 상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초과수입금을 “갑”에게 기부할 수 있다.
제29조(부지의 무상제공)
① “갑”은 “을”에게 교육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서강대학교 내의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무상사용기간은 교육시설의 공사기간 및 운영기간으로 한다.
32조(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① 본 협약은 제16조에서 정한 운영기간의 만료(연장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종료된다. 이 경우은 “을”의 교육시설 운영권은 소멸하고, 이후 교육시설 운영권은 “갑”에게 귀속한다.
36조(기타 부대사업)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교육시설 내에서 관계법령, 학칙 및 교육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37조(제세공과금)
교육시설 소유권의 취득 및 보존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갑”이 부담하기로 하고, 다만, “을” 명의로 교육시설 소유권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될 경우 이 취득세는 “을”이 부담하며, 교육시설 운영권의 취득, 보유, 운영 및 양도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당사자가 부담하되, 관련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본 협약에 따른 교육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각종 제세공과금은 “갑”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개발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을”이 부담한다.
2) 원고는 2007. 4. 10.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여 2008. 7. 30.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8. 9.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서강국제학사는 2008. 8. 1.
캠퍼스컴에게 위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 중 지하주차장과 1층 승강기 홀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577,000,000원, 월 차임 4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8.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일괄임대하였다.
4)
캠퍼스컴은
서강국제학사로부터 임차한 부대시설 중 일부는 자신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자에게 전대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5) 이 사건 쟁점부분 중 지하 1층 101호와 117호는 주중에는 학생들과 교직원이 이용하는 식당으로 이용되고, 주말에는 예식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중 지하 1층 111호와 115호는
캠퍼스컴이 예식장 사무실과 예식장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6) 이 사건 쟁점부분은
서강대학교 후문에 위치하고 있으나 일반인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 사건 쟁점부분이 사용되는 식당과 예식장은 그 이용대상이 학생 및 교직원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일반인을 상대로도 영업을 하고 있고, 학생 및 교직원과 일반인들 사이에 가격 차이가 없다(다만,
서강대학교 동문이 예식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7)
캠퍼스컴은 이 사건 쟁점부분에 대하여 ‘2008년 9월 오픈한 곤자가 컨밴션은
서강대학교 캠퍼스 안에 위치해 있는 웨딩 및 각종 연회(기념회, 전시회, 총회 등) 등을 아우르는 전문 연회홀입니다. 캠퍼스 안 건물 내에서 단독홀로 진행되며, 3시간 간격의 여유 있는 예식진행이 큰 장점입니다. 컨벤션홀은 동시에 500석 세팅이 가능하며, 넓은 로비와 600대 이상 수용이 가능한 주차시설, 신부대기실과 폐백실 등이 모두 한층에 위치해 있어 이동성도 편리합니다.’는 내용으로 소개하면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위 예식장의 홍보를 하고 있다.
8) 이 사건 예식장의 사용과 관련된 비용은, 홀사용료가 300,000원, 폐백실 사용료가 100,000원, 혼구용품이 100,000원, 시스템사용료가 100,000원, 생화장식이 1,700,000원이고, 위 예식장의 피로연 메뉴의 가격은 한식으로 궁중갈비탕 A는 35,000원, 궁중갈비탕 B는 39,000원, 양식 set A는 33,000원, 양식 set B는 45,000원이다.
9) 이 사건 쟁점부분에서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캠퍼스컴은 ‘예식장, 부동산개발, 한식, 전대, 부동산관리ㆍ운용’ 등을 영업종목으로 하고 있다.
10) 한편,
서강국제학사의 총 출자좌수는 2,000좌인데, 원고가 980좌를, 산은서강사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의 수탁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510좌, 산은서강사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2호의 수탁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510좌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의2,
제79조,
제93조의2,
제94조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경우 지방세법상 원칙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되, 다만 위 부동산을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위 각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을 규정하면서 아울러 단서 제3호에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2006. 12. 7. 선고 2005두102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분을 교육연구시설이나 후생복지시설 등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쟁점부분의 실제 사용관계(이용주체, 이용현황 등) 및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 여부, 이 사건 쟁점부분의 운영과 학교법인의 교육사업과의 연관성, 시설 운영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 주체 및 그 규모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축물은 기숙사로 이용되는
서강국제학사와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관리ㆍ운영권을 부여받은
서강국제학사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캠퍼스컴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로
캠퍼스컴으로부터 임대보증금 577,000,000원, 월 차임 4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으며, 위 임대수입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용 중 일부를 충당하고 있는 점, ②
캠퍼스컴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서강국제학사로부터 임차하여 이 사건 쟁점부분에서 예식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캠퍼스컴은 위 예식장의 운영에 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면서 직접적인 수익활동을 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쟁점부분은 그 이용대상이 학생 및 교직원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일반인을 상대로도 영업을 하고 있으며,
서강대학교 동문의 경우 예식장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 부분이 할인이 가능하나, 학생 및 교직원과 일반인들 사이에 그 이용가격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쟁점부분의 이용가격은 비영리적인 운영으로 인식될 만큼 현저히 저렴하지도 않고 인근의 일반 예식장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⑤
캠퍼스컴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쟁점부분을 웨딩 및 각종 연회 장소로 사용되는 전문 연회홀로 홍보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쟁점부분 중 일부가 평일에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식당으로 이용되기는 하나, 위 식당의 이용가격은 5,000원 ~ 6,000원으로
서강대학교 내 다른 구내식당의 이용가격인 1,800원 ~ 4,000원에 비하여 특별히 저렴하지 않고, 일반인들도 위 식당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학생ㆍ교직원과 일반인 사이에 가격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부분의 운영과 원고의 교육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부분을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이나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기보다는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실시협약 제3조, 제4조, 제16조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의 민자유치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인
서강국제학사는 원고로부터
서강대학교 내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그 부지 위에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한 뒤 이 사건 건축물을 원고에게 기부채납하고, 원고로부터 기숙사의 입주 수입, 지하주차장의 주차료 수입, 부대시설 임대수입금 등의 수령 등 이 사건 건축물의 관리ㆍ운영권을 20년 동안 부여받아 수익활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된 건축비 등을 회수하고 있는바, 원고는
서강국제학사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기부채납 받은 조건으로
서강국제학사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관리ㆍ운영권을 부여한 점, ②
서강국제학사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건축비 등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관리ㆍ운영권을 부여받아 일정한 수익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민자사업의 구조상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실시협약 제18조에 의하면,
서강국제학사는 이 사건 건축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제3자에 위탁할 경우 원고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점, ④ 원고는
서강국제학사의 총 출자좌수 2,000좌 중 980좌를 보유하고 있어
서강국제학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⑤ 이 사건
실시협약 제2조 제6호,
제17조 제5항은
서강국제학사의 ‘교육시설 운영권’의 내용 중 하나로
서강국제학사가 교육시설 중 부대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이미 예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실시협약 제23조는
서강국제학사가 원고에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기숙사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 전체의 운영실적(전체 운영실적에는 지하주차장시설의 주차비 수입, 상가임대수입 등도 포함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서강국제학사가 원고의 관리감독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실시협약 제24조는
서강국제학사가 본 개발사업 종료 후 차입금 등
서강국제학사의 채무를 완제하고도 남은 수익이 있으면 이를 원고에게 전액 기부하고, 다만
서강국제학사가 본 개발사업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서강국제학사의 차입금 상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초과수입금을 원고에게 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개발사업비 충당액을 초과하는
서강국제학사의 이익은 곧 원고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서강국제학사를 통하여
캠퍼스컴에게 이 사건 쟁점부분을 임대함으로써 수익사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부분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