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820(200804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원고는 2001. 6. 19.부터 2003. 4. 14.까지 태권도단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하여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각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6. 11. 10. 원고에게 취득세 139,506,480원, 농어촌특별세 11,435,770원, 등록세 152,898,850원, 지방교육세 28,321,69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들을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제1토지
원고는 태권도대학 설립을 위하여 2002. 10. 22. 주식회사
(2) 이 사건 제2토지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3) 이 사건 제3토지
원고가 이 사건 제3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임차인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교육기관인 원고로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학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제3토지를 인도받기 위하여 부득이 임차인들과 장시간 협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이 사건 제3토지는 학교시설결정부지의 일부에 불과하여 전체 부지를 확보하기까지 한시적으로 임차인들에게 무상으로 경작을 허락하되 언제든지 이를 인도받아 학교부지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제1토지
(가) 원고는 2001. 6. 19.부터 2003. 4. 14.까지 걸쳐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고, 2002. 10. 22. 태권도대학 설립을 위하여 주식회사
(나) 원고는 2004. 10. 19. 피고에게 경주도시관리계획(
(다) 위 공람에서 위 예정부지 내 토지소유자들 중 13명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2005. 2. 1. 원고에게 ‘
(라) 원고는 토지소유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05. 2. 25. 피고에게 2005. 4. 15.까지 조치계획 제출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2005. 4. 14. 피고에게 2건의 토지에 대하여만 소유주의 동의를 얻었으며, 2건의 토지는 부지에서 제척시킬 수 있으나, 나머지의 토지는 그 위치 상 부지에서 제척시킬 수 없어 계속 협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조치계획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고가 2005. 4. 29. 원고의 위 조치계획에 대해 보완하라는 지시를 하자, 원고는 2005. 6. 2., 같은 해 7. 6. 위 보완계획의 제출기한을 연기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토지소유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보완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2토지
(가) 원고는 2002. 12. 30. 공사예상소요기간 7개월, 개장예정일 2004. 2.로 한 경주대학교 골프연습장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2003. 3. 11.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한편,
(다) 원고는 2003. 7. 31.
(라) 원고는,
(마) 원고는 2007. 3.경에 이르러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2, 14, 27, 28호증, 갑 10, 11호증의 각 1, 2, 갑 1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제3토지
(가) 원고는 2002. 5. 20.부터 2003. 4. 14.에 걸쳐 원고가 목적한 학교부지의 일부인 이 사건 제3토지를 취득하여 도시관리계획상 학교부지로 결정받았다.
(나) 당시 위 토지 대부분이 논과 밭으로 매수 당시부터 임차인들에 의해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었다.
(다) 원고는 농작물을 경작해오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제3토지를 원고가 학교부지 전체를 확보할 경우 경작을 중단하기로 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23호증, 을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판단의 기준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단서 소정의 각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제1토지
원고가 확장하고자 하는 태권도대학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변경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승인절차는 법령상 고시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공람 등의 제반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 위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승인절차 진행 중 부득이 위 이해관계인들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기존 계획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점, 2005. 4. 29. 피고로부터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신청건에 대한 보완조치계획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아직까지 2차례에 걸쳐 유예요청만을 한 채 미취득토지에 대한 협상에 대한 아무런 진척이 없었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태권도대학 예정건축물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시설물의 변경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만 주장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매입한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야 도시계획시설변경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신기홍이 위 토지를 임차하여 승마장으로 조성운영하고 있던 사실을 알았던 점,
(3) 이 사건 제3토지
원고가 이 사건 제3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5년 가량 임차인들에게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3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