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628(201009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0. 10.
나. 피고는 2007. 3. 12. 원고에게,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 및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학교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전주시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7. 6. 13. 전라북도지사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전라북도지사는 2007. 9. 14. 이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2007. 12. 11. 조세심판원에 위 처분의 취소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1. 21. 위 처분 중 취득세 157,010원, 농어촌특별세 8,000원, 등록세 2,938,510원, 지방교육세 541,860원[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별지 목록 제23, 24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3일분 및 별지 목록 제9, 10, 15, 16, 18, 19, 20부동산에 대하여 세율을 잘못 적용한 등록세]을 취소하여, 결국 위 처분은 취득세 91,008,700원, 농어촌특별세 7,881,400원, 등록세 42,639,460원, 지방교육세 7,856,580원의 부과처분만이 남게 되었다(이하 2007. 3. 12.자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후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28, 29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23, 갑 제35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이 ‘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학교 건물을 짓고 운동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 건물에 책상 등을 비치하여 교수와 직원들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학교법인의 고유업무를 위하여 직접 사용되고 있다.
(3) 원고가 학교 건물을 준공하고 교수와 직원을 채용하는 등 학교 설립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다한 점, 대학 설립에 관한 국가 정책이 변경되는 등의 사회적ㆍ교육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4) 별지 목록 기재 제25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그 취득가액이 판결문에 의하여 2,448,800,223원인 것으로 입증되고, 별지 목록 기재 제11부동산은 그 취득가액이 8,120,700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의 산정이 잘못되었다.
(5) 별지 목록 기재 제6, 8, 11부동산은 농지이므로 1%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밖에 비농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2%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설령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일수는 231일에 불과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과세부과방식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2001. 1. 3.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부동산에 대하여, 2001.경 별지 목록 기재 제5부동산에 대하여, 2002. 6. 17. 별지 목록 기재 제6 내지 21부동산에 대하여, 2003. 5.경 별지 목록 기재 제22부동산에 대하여, 2004. 3. 15. 별지 목록 기재 제23, 24부동산에 대하여 각 등록세감면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학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학교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한편, 등록세를 감면해 주었다.
2) 피고는, 원고가 2007. 1.경까지도 교육인적자원부로터 학교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자 지방세를 면제 및 감면하였던 부동산 중 과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07. 1. 21. 원고에게 지방세 과세안내를 하였는데, 지방세 과세안내통지서에 기재된 과세예고사유는 ‘원고가
[표]

3) 원고는 위 지방세 과세안내통지서를 송부받은 다음 2007. 2. 7.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07. 2. 13.경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취득서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
5)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등록세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납세고지에 관한
2)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
3) 나아가 ①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 및 지방세 과세안내통지서에는 납입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취해질 조치 및 부과에 위법이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피고는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뒷면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에는 근거법률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다만 지방세 부과안내통지서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및 가산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③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와 가산세가 구분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지방세 부과안내통지서에는 본세와 가산세가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및 지방세 부과안내통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세액이 변경된 근거를 쉽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④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 및 지방세 과세안내통지서에는 각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및 세율 등 세액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단서의 규정 소정의 세액산출근거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3개 이상의 과세대상에 대한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점에서도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누락시킨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정확히 특정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대상의 각 과세표준, 세율, 가산세율, 가산세 부과기간 등 적용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판단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