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097(2010081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2. 4. 기능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대구 달서구 갈산동 소재
나. 피고는 2009. 10.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7,642,17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37,960,860원, 도시계획세 10,699,040원, 지방교육세 7,592,1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1. 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대구광역시장은 같은 해 1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조달청의 일괄대행을 통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설계용역, 설계검토, 건축허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을 순차로 진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들은 건축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조달청이 당초 예정한 사업소요기간에 의하면 충분히 과세기준일 내에 착공할 수 있었으나, 문화재발굴조사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연되어 과세기준일 내에 착공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2) 이 사건 대학 건물은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2008. 5. 1. 조달청에 이 사건 대학 신축공사 대행을 요청을 하였고, 조달청은 이를 대행하기 위하여 2008. 7. 23.
(2) 2009. 1. 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2009. 2. 9. 지질조사가 허용되었고, 조달청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09. 2. 3. 설계용역의 일시정지를 해제하였다.
(3) 2009. 5. 4.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대학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조달청은 이 사건 대학 이전 신축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통하여 2009. 6. 19. 세창건설 주식회사 및 에스티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대학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9. 7. 24.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 사건 대학 건물의 착공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4, 16 내지 2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6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런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앞서 살펴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2009. 7. 24. 착공신고를 하였고, 설계용역, 설계검토, 건축허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은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이 사건 대학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문화재발굴조사로 인하여 설계용역이 일시정지된 적이 있었을 뿐 건축허가를 받은 2009. 5. 4. 이후에 행정기관에 의한 건축규제조치가 있었던 적은 없어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어,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