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21744(201201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2008. 4. 28.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2008. 5. 20.
나.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4.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2, 14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계약금의 지급
매수인(원고)은 체결일 다음 영업일까지 매매대금 중 1,683,170,732원(이하 ‘계약금’이라 한다)을 계약금으로 매도인들 대표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즉시 사용가능한 형태로 입금하여야 한다.
3.2 계약금의 처리
매수인이 제3.1조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은 종결시에 매매대금으로 충당된다. 다만, 본 계약이 제12.1조 (a)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매도인들에게 귀속하고, 본 계약이 그 외의 사유로 해제되는 경우 매도인들은 본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 영업일 내에 계약금(실제 반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다.)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3 매도인들의 이행사항
매도인들은 매수인이 한국버스연합 대출계약상 차주로서 한국버스연합 대출계약 및 위 계약에서 정의된 금융계약에 따라 금호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할 일체의 의무, 채무 및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국버스연합 대출계약에서 정의된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제4조 매매대금
4.1 매매대금의 지급
매수인은 본건 주식의 매수와 관련하여 매도인들에게 총합계 5,360,000,000원(이하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제4.2조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 해당 조정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보며, 제5.1조에 규정된 종결일에 해당 매매대금을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2 매매대금의 조정
종결일까지 본 계약상 매도인들의 진술 및 보장 사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 공개된 우발채무 이외의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확인되는 경우 매수인은 그로 인하여 매수인 또는 회사(
제5조 종결
5.1 종결
본건 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거래의 완결(이하 ‘종결’이라 한다)은 (i)
5.2 종결시의 이행사항
(a) 매도인은 종결시에 매수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i) 본건 주식을 표창하는 적법하게 발행된 주권의 교부 및 주식명의개서 절차의 완료. 단, 금융관련계약서에 따라 본건 주식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들은 점유자에 대한 주권반환청구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본건 주식의 주권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ii)
(b) 매수인은 종결시에 매도인에게 매도인이 서면으로 지정한 금융기관계좌에 매매대금(
제12조 본 계약의 해제
12.1 해제
(a) 매도인들은 (i) 매수인이 본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도인들 대표자로부터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받았으나 그 시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못한 경우 및 (ii) 매수인에게 파산신청,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부도, 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b) 이하 생략
12.2 해제의 방법
매수인이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는 매수인이 매도인들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고, 매도인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는 매도인들 대표자가 단독으로 매수인에게 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도로 원고는 2008. 5. 20. 매도인들과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합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추가합의’라고 하고, 이에 관한 계약서를 ‘이 사건 추가합의서’라고 한다),
전문
매수인, 회사 및 매도인들은 2008. 5. 20. 매도인들이 소유한 회사 발행주식 전부(이하 ‘본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529,779,200원에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본계약’이라 하고, 이에 관한 계약서를 ‘본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본계약서는 매수인이 본건 주식의 매수자금을 포함한 기타 M&A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할 목적에서 주로 매수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매도인들과 회사의 의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매수인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이에 당사자들은 모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본 추가합의에 의하여 본계약 내용을 일부 추가, 수정,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제2조 본계약과의 관계 등
1. 본 추가합의는 본계약에 우선한다. 본계약의 내용이 본 추가합의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당해 본계약의 내용은 본 추가합의의 내용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보며, 본계약은 본 추가합의의 내용 및 규정 취지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2. (이하 생략)
제3조 계약금의 지급 및 처리 등 관련
1.
2.
3.
4.
제4조매매대금 및 매매대금의 조정 관련
1.
2.
제5조종결일 및 잔금의 지급 관련
1.
2. 매수인은 매매대금 중 잔금 2,491,378,560원을 종결일까지 별지3에 기재된 바에 따라 매도인들의 계좌에 각 입금하여야 한다.
제18조 연대보증
연대보증인들(
4) 매도인들은 원고의 금호종금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5. 20. 금호종금과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근질권자를 금호종금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5) 원고는 이 사건
6) 원고가 위와 같이 연장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들이 2008. 11. 24. 및 2009. 3. 18.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 뒤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질권이 2009. 9.경 실행되어 매도인들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
7) 이에 매도인들 중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라.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2) 우선,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추가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매매계약 5.2 (a) (i)에서는 ‘매도인은 종결시에 매수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건 주식을 표창하는 적법하게 발행된 주권의 교부 및 주식명의개서 절차의 완료. 단, 금융관련계약서에 따라 본건 주식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들은 점유자에 대한 주권반환청구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본건 주식의 주권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매도인들이 원고의
그런데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는 매도인들과 원고 사이에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을 주권의 점유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완료되는 것이고, 이러한 주권반환청구권 양도에 관한 이행의 제공은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원고가 알고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매도인들은 원고의 담보제공 요청에 응하여 2008. 5. 20.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먼저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금호종금에게 질물로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 그 즉시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추가합의에 따른 잔금지급기일(2008. 6. 19.)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여 매도인들은 2008. 7. 24. 이 사건 추가합의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을 2008. 8. 31.로 연장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매도인들이 주권반환청구권 양도를 위한 이행제공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잔금지급의무를 지체하였음과 그에 다른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았음을 자인한 점, ③ 그 후에도 원고가 연장된 잔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자 매도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해 줄 것을 독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2008. 7. 24. 매도인들이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해 준 날에는 매도인들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매도인들 측이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합의에 따른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및 이에 매도인들 중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추가합의가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소급하여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 되어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