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4항 및 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등에 의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의무보험 미가입 또는 자동차 과속운전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해 관할법원이 과태료에 대한 재판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태료 등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해당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1, 2기분 자동차세 합계 160,500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도 5월 수시분(2012. 1. 1.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자동차세 93,770원의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2011년도 1기분 자동차세의 부과고지서가 2011년 6월 초순경, 2기분 자동차세의 부과고지서가 같은 해 12월 중순경, 2012년도 수시분 자동차세의 부과고지서가 2012년 5월 중순경 각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및 원고가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지방세 관련 법령상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일체 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각 부과고지서 송달일자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3. 5.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각 과태료 부과처분(원고는 각각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일자와 금액 등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으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36조부터
제38조에 의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과속운전,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이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만 다툴 수 있는바, 이처럼 관계 법령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아닌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이상 원고가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인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 제기의 기타 적법요건에 관하여는 더 따질 필요도 없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4824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소 중 원고에게 부과된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실질적 소유자인
김경환에게 부과할 것을 구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의무이행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4.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소의 흠들은 어느 것이나 보정할 방법이 없다.
5.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