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1359(201208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7.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4.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위 토지를 농지로 자경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6, 8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09. 8.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대지면적 330㎡, 형질변경 및 농지전용면적 349㎡인 단독주택(2010. 9. 20. 소매점 및 사무소로 용도변경되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1. 2. 1.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0. 6. 21. 피고에게 제출한 착공신고서(을 제5호증의 10)에는 위 건물의 착공예정일이 2010. 6. 24.로 기재되어 있고, 착공신고서에 첨부된 공사감리계약서(을 제5호증의 11)에는 공사기간이 2010. 6. 22.부터 2011. 3. 14.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축허가를 하면서 ‘전용부지와 농지가 구분될 수 있도록 경계표시 시설을 하고, 잔여 농지에 대하여는 필히 영농을 하라.’는 내용의 건축허가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공사 기간 중 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주위에 철망을 설치하였을 뿐, 위 건축허가상의 농지전용부지(349㎡)와 그 밖의 토지(647㎡) 사이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공사부지로 이용하여 해당 공사를 진행하였다.
③ 피고는 2010. 8. 26. 및 2010. 11. 5.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부지와 그 이외 토지가 구분되지 아니한 채 전체적으로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고, 농작물을 경작·관리하고 있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년 10월경 촬영된 항공사진(을 제2호증의 3)에서도 일부 토지상에 컨테이너 등 공사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 농작물이 재배·경작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당초 경감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