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639(20090515)
등록세취소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26. 청구취지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다음, 2008. 4. 3.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17,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230,640원 및 지방교육세 46,120원 합계 276,760원을 신고납부하였고(이와 별도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도 신고 납부하였다), 2008. 4.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외에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합계 69,765,832원을 더 부담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8. 5. 14. 원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1,110,510원과 지방교육세 203,700원(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도 부과고지하였다) 및 가산세 합계 2,484,35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등록세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 8. 29.
라. 한편, 원고는 2008. 5. 2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6. 2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08.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 2. 심판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후 그 등기 전에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등록세 등은 부동산의 등기가 마쳐진 때에 과세요건이 완성되므로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나, 이러한 조세채무가 성립한다고 하여 곧바로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현실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거나 과세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고납세 방식의 등록세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등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마친 2008. 4.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등이 성립되었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원고가 2008. 4.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피고가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고 새롭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는 때에 이 사건 부동산의 등록세 등이 확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