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6902(2012072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등기부등본상 서울 서대문구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9. 15. 2009년 재산세 6,303,060원, 도시계획세 1,834,850원, 지방교육세 1,260,610원 합계 9,398,520원 및 2010년 재산세 6,629,540원, 도시계획세 1,926,270원, 지방교육세 1,325,900원 합계 9,881,710원의, 2011. 9. 10. 2011년 재산세 6,738,370원, 과세특례 1,956,710원, 지방교육세 1,347,670원 합계 10,042,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 등에 관한 등기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한편, 원고가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존재를 몰라 상속한정승인신고시 재산목록에서 누락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이를 알게 되어 상속한정승인 재산목록에 추가하는 심판경정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는 다수의 압류 및 가압류가 경료되어 있고 그 청구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평가액을 상회하는바, 원고는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소유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의 소유사실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한편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이나, 상속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비록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인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된다. 만일 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점에 있어서는 단순승인과 다를 바 없으나, 다만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도록 책임이 그 상속재산의 범위로 한정될 뿐이다.
이 사건의 경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