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사는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권리주체이므로, 이사가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을 담보로 한 채무를 회사가 승계하기로 약정 한 뒤 회사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이는 토지와 건물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의 추징사유가 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주시는 2004. 12.경 전주시 덕진구
장동 산 91 일대 192,994㎡에 유통업무설비(유통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 전 상호 한국토지공사, 이하 같다) 전북지역본부로 하여금 위 토지에 유통단지(이하 ‘이 사건 유통단지’라 한다)를 조성하여 분양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 황병선은 이 사건 유통단지 내에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6. 3. 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유통단지 내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54-2 대 48,5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환매특약부 매매로 매수하고 2008. 9.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황병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황병선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9. 1.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황병선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서 위 토지와 건물이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의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취득세ㆍ등록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원고 황병선은 2009. 3. 2.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2008. 9. 29.자 제소전화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주식회사 카스코(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에 피고는 2009. 4. 2.
원고 황병선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231,466,520원(= 토지 179,252,230원 + 건물 52,214,290원), 농어촌특별세 23,146,630원(= 토지 17,925,210원 + 건물5,221,420원), 등록세 200,137,940원(= 토지 179,252,230원 + 건물 20,885,710원), 지방교육세 40,027,580원(= 토지 35,850,440원 + 건물 4,177,1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
원고 황병선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09. 3. 2. 원고 회사에 대하여 취득세 172,387,210원, 농어촌특별세 17,238,720원, 등록세 172,387,210원, 지방교육세 34,477,4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원고 회사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황병선에 대한 처분
원고 황병선은 이 사건 토지 매수 이전부터 회사를 설립하여 중고자동차매매센터를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던바, 이 사건 토지 매수 후
원고 황병선이 중고자동차매매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제상의 혜택 등을 위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 회사에게 이전한 것일 뿐이고,
원고 황병선이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위 건물의 사무실 및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다른 자동차매매상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차인들이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중고자동차매매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장도 물류시설에 해당하므로,
원고 황병선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 회사에 대한 처분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2호는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물류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장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사무실 및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다른 자동차매매상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차인들이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중고자동차매매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장도 물류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는 2008. 9. 10. 자동차단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원고 황병선은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원고 회사와
원고 황병선은 2008. 9.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1.
원고 황병선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의 등기소유자일 뿐이므로, 매매, 양 도,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원고 황병선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의 준공이 완료되면, 그 즉시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설치된 건축물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원고 황병선의 대출금 채무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원고 회사가 전부승계하기로 한다.
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따른 제반비용은 원고 회사가 전부 부담하기로 한다.
5. 화해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원고 황병선과 원고 회사는 2009. 1. 12.경부터 이 사건 건물과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상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9. 5. 4. 현재 이 사건 건물 내의 매매사업장 61개소 중 56개소에 자동차매매상사가 입점하였으며, 나머지 5개소는 임차인의 폐업 등으로 공실로 남아 있다.
라. 판단
(1)
원고 황병선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였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11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황병선이 원고 회사의 이사라고 할지라도
원고 황병선과 원고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권리주체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인 2009. 3. 2.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한 채무를 원고 회사가 승계하기로 약정 하에 원고 회사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상,
원고 황병선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물류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같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원고 회사에게 매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황병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물류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 황병선이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운영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나) 취득자가 당해 물건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당해 취득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8211, 94누8228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의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하여는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물류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일 뿐만 아니라 이를 일정한 기한 내에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하므로, 단지 취득한 부동산이 관계 규정이 정한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위 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또한,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은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다만 단서 규정을 통해 일정 기한 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이를 추징토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법조항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단서 규정의 문언적 의미는 어디까지나 취득 주체가 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주체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들이 물류사업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아 볼 수 없고, 이 사건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임대가 아닌 직영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위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은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이나 물류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한다는 입법정책적 고려에 따른 규정인데, 위와 같이 임대 형식으로 물류사업이 운영되는 경우에까지 이러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임대한 것을 두고 위 토지와 건물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또한 이 사건 건물 중 공실로 남아 있는 5개소 역시 원고들이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승계취득한 것이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은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26조의2 제2항에서는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 각 목의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회사가
원고 황병선으로부터 물류단지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을 원고 회사가 승계취득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 회사는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