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25206(2010101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나. 피고는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이므로,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나)
더욱이 이 사건 토지는 1987. 3. 16. 세운상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2006. 10. 26.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증ㆍ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금지되는 건축규제를 받게 된 사정이 있음에도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15.44㎡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목조 구조(구조지수 : 0.7)’로, 32㎡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멘트벽돌조 구조(구조지수 : 0.8)’로 보아 위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88,171,20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은 그 전부가 ‘시멘트벽돌조 구조’이고 이에 따를 경우 위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97,752,720원이어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114.25㎡(= 목조기와지붕 그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층 53.55㎡ + 부속건물 1층 36.5㎡ + 부속건물 1층 24.2㎡)이고, 그 구조는 건축물 전부가 목조 구조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가 파악한 실제 현황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총 147.44㎡인데, 그 중 115.44㎡ 부분은 목조 구조이고, 32㎡ 부분은 시멘트벽돌조 구조이다.
(2) 이 사건 건물 중 적법하게 허가받은 건축물의 면적은 목조구조인 115.44㎡인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 대비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무허가 건축물의 면적인 32㎡를 포함시켰고, 그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88,171,2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이 사건 토지 대비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은 2.7%이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87. 3. 16. 세운상가 2, 3구역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6. 8. 28.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06-424호 ‘세운상가 주변 시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건축허가제한 공고’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었으며 2006. 10. 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증ㆍ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왔다.
【인정근거】갑 3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의 근거법령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는 경제상황의 변천, 토지정책의 향방, 관련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ㆍ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므로 법률에 의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상세히 규율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이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특정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관련규정의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초과누진세율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를 기본으로 하되, 일률적인 종합합산과세에 따르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대통령령에 위임될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내용의 대강을 전혀 짐작할 수 없도록 포괄적, 추상적으로 위임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모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관련규정의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초과누진세율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를 기본으로 하되, 일률적인 종합합산과세에 따르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종합합산과세에 대한 예외적 경감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토지 대비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이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한다는 모법의 취지에 비추어 별도합산과세라는 수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고, 이는 일응 모법의 수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모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지구단위계획 등의 행정상 규제로 인해 건물의 신축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상 그와 같은 경우가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시멘트벽돌조 구조이므로, 이를 전제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중 적법하게 허가받은 건축물의 면적은 목조 구조인 115.44㎡ 부분이고, 시멘트벽돌조 구조인 32㎡ 부분은 무허가건축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무허가로 증축된 부분은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서 시멘트벽돌조 구조인 부분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별도합산과세가 종합합산과세에 대한 예외적이고 수혜적인 과세방법이므로 그 해당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소결론 : 이 사건 토지 대비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이 100분의 3 미만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