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취득한 경우로서 건물의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대학 명의가 아닌 개인의 명의로 체결함은 물론, 해당 건물이 개인이 직접 시공하여 학교에 현물로 기부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비영리법인이 직접적인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건물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는 정당한 처분이 된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학교법인
대진대학교(이하 ‘
대진대학교’라 한다)는 2010. 3. 30. 피고로부터
포천시 선단동 산11-1 외 9필지 700,055㎡ 지상에 건축면적 5,366.47㎡, 연면적 245,790.49㎡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으로 이루어진 교육연구시설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1. 2.경 완공되어,
대진대학교는 2011. 2.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서와 사용승인서상의 건축주는
대진대학교이나, 원고가 위 건물의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서상 도급인으로 건축비용도 직접 부담하였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야 한다면서 2011. 5. 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 5,642,048,46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90,378,500원, 지방교육세 9,976,020원, 농어촌특별세 13,598,440원을 각 부과(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원고가 아닌
대진대학교이고,
대진대학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법률상의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며, 위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출연금에 의한 것이다. 또한
대진대학교 명의로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는 비과세로 감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원고로 취득하게 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대진대학교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건물을 원시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한편 건물의 신축은 사실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을 한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진대학교의 2010. 3. 16.자 이사회 회의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대한 건축자금을 출연하고, 자금 집행 등과 관련한 공사 관련 사항 역시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고,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가 2010. 3. 18.
대진대학교와 사이에 약정서를 작성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유화와 체결하여, 도급인이 원고인 점, ③
대진대학교의 2011. 11. 25.자 대체결의서에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직접 시공하여
대진대학교에 현물로 기부한 것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 위 신축공사는 원고의 자금만으로 시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원시취득자는
대진대학교가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건물을
대진대학교가 원시취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