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577(2010081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선정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정신장애 1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고, 원고는 선정자의 여동생이다.
나. 원고와 선정자는 2008. 2. 27.
다. 원고와 선정자는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ㆍ등록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부산 동구
라. 피고는 2010. 1. 7. 원고와 선정자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본세에 가산세를 합하여 취득세 457,440원 및 등록세 1,150,950원 합계 1,608,390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원고와 선정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장은 2010. 2. 4.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는 2010. 2. 10. 과세예고통지한 내용대로 원고와 선정자에게 취득세 457,440원 및 등록세 1,150,950원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2 주소지에 있는 지상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여 왔는데, 위 지상 건물에 대한 철거소송이 제기되자 제2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1 주소지에서 제2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2개월만에 제1 주소지로 다시 전입하였고, 제2 주소지로 전입한 기간에도 선정자와 같이 거주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선정자는 실질적으로 세대 분가를 한 적이 없으므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르게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산시 조례 제4조 제1항 본문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본문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단서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조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단서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제1 주소지에서 제2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원고와 선정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게 된 이상, 원고와 선정자는 부산시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자신의 임차 점포에 대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 확보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사유는 위 조항 단서에서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