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임직원이던 개인들로부터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주식을 취득한 경우라면, 개인들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점주주의 취득행위임을 전제로 한 행정청의 취득세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위드미산업 주식회사의 주식 분포
1)
위드미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2004년 송파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04. 5. 13.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8,000주를
원고 이오상이, 2,000주를
원고 박기봉이, 4,000주를
원고 장지영이 인수하고(이하 위 14,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6,000주를
김희선이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회사가 2007년 송파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07. 8. 17.경 실시한 유상증자에
원고 희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가 참여하여 40,000주 중 27,000주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에이원개발 주식회사가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200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2007. 12. 31.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분포는 원고 회사가 27,000주(45%),
원고 이오상이 8,000주(13.33%),
원고 박기봉이 2,000주(3.33%),
원고 장지영이 4,000주(6.67%),
김희선이 6,000주(10%),
에이원개발주식회사가 13,000주(21.67%)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 2009. 12. 10.,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사용자와 피용자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의 68.33%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이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 8. 17.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장부상 가액 4,836,985,840원 중 주식소유비율(68.33%)에 해당하는 3,305,273,6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청구취지 기재 각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8, 20호증, 갑 제66 내지 7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원고 회사가 2004. 5.경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인수한 회사로서,
원고 이오상,
박기봉,
장지영(이하 ‘원고 개인들’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의 실사주인 임종식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는 데 그 명의를 대여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과점주주가 아니고, 원고 회사는 2004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2007년 유상증자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보유주식의 비율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는 1988년 설립되어 주택사업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개인들은 모두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는 자들이다(2007. 8. 17. 당시
원고 이오상은 원고 회사의 이사로,
원고 박기봉은 원고 회사의 부장으로,
원고 장지영은 원고 회사의 차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2)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임종식은 2004. 4.경
원고 이오상에게 개발예정지인
수원시 인계동 209-94외 19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건물의 신축ㆍ분양업무를 시행할 만한 휴면법인의 인수를 지시하면서 1,000만원을 건네주었고,
원고 이오상은 그 무렵 이종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매매대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2004. 4. 12. 대표이사
임종식에게 일시가지급금으로 1,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3) 이 사건 회사는 1999. 5. 6. 전자부품 무역, 도소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2003년경부터 휴업을 한 상태로 2004년 재무제표상 자산총계가 211,700원이었다.
4) 그런데 2004. 4. 12.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가 전부 원고 회사의 임직원이던 원고 개인들과
김희선(2003. 3. 24.부터 2007. 6. 30.까지 원고 회사의 경리부에서 근무한 자이다)의 명의로 이전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목적사업이 원고 회사와 같이 부동산 관련 사업(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건설업 등)으로 변경되었고, 본점 소재지도 원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하게 변경되었다.
5) 이 사건 회사는 2006년 말경부터 이 사건 사업지의 일부를 취득하기 시작하였고, 2007. 7. 10. 원고 회사의 직원
김청수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7. 8. 15. 보통주 40,000주를 유상증자(자본금 2억원)하여 그 중 27,000주를 원고 회사에, 나머지 13,000주를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임종식이 이사,
원고 이오상이 감사로 있던
에이원개발 주식회사에 각 배정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처분 후인 2010. 1. 13. 이 사건 회사는 송파세무서장에게 원고 회사가 2004. 5. 13.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200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는 신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법인세법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원고 개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회사 대표이사 임종식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 개인들이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만,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개인들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은
원고 이오상이
임종식으로부터 건네받은 원고 회사의 자금으로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인수대금의 출처와 앞서 본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영업 및 자산상태, 이 사건 회사의 목적사업과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 등의 변경 내용과 그 과정,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 명의자들과 원고 회사의 관계, 200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제출과 원고들의 법인세 또는 증여세 부담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이던 원고 개인들로부터 그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취득한 것으로, 원고 개인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어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의 등록세 등 회피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원고 개인들이 명의수탁자로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할지라도 이는 원고 회사가 그 명의로 사업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되는 등록세 등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지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 사업지를 취득할 당시 원고 회사가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사치성 재산이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취득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의 사업용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 사업지는 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 개인들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가 아니고, 원고 회사는 2004. 4. 12.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의 100%를 취득한 이후 계속 과점주주였으므로, 원고 개인들이 과점주주라거나 원고 회사가 2007. 8. 17.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