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명의개서를 통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회복하였다면, 이러한 명의개서 행위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주식의 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행정청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34호증 내지 갑 제3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삼풍물산 주식회사(그 명칭이 중외토건공업 주식회사, 삼풍제지 주식회사로 순차로 변경되었다가, 2003. 6. 3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소정의 특수관계인인 자녀들 등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300,000주)의 96.67%(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인 290,000주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02. 7. 5.
마종국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3.33%,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이하 ‘이 사건 명의개서’라 한다)를 마쳤다.
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명의개서로써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서 정한 ‘주식의 취득’을 하였다고 보고, 2006. 12.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재산 중 이 사건 주식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118,363,16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0,849,940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7. 3. 12.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던바, 서울특별시장은 2007. 4. 16. “이 사건 회사의 재산 중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컴퓨터 등 비품 가액 5,504,341원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일부인용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5. 9. 위 각 부과처분 중 취득세는 118,313,74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는 10,845,410원으로 각 감액경정한 후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위 2006. 12. 12.자 각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마종국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함으로써 이 사건 명의개서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명의개서로써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서 정한 ‘주식의 취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의 각 1, 2, 3, 갑 제10 내지 27호증의 각 1, 2, 갑 제28호증의 1 내지 4, 갑 제29호증의 1, 2, 을 제30호증의 1, 2, 3, 갑 제31 내지 3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1955. 5. 19.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30,000주를 전부를 인수하여
마종국을 비롯한 24명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였는데,
마종국에게 신탁된 주식은 발생주식 총수의 3.3%인 1,000주이었다.
⑵ 이 사건 회사는 1964.경 무상증자 및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생주식 총수가 720,000주로 증가되었는데, 이로써
마종국 명의의 주식은 발생주식 총수의 3.3%인 24,000주가 되었다.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위 24명의 주주 중 16명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에 해당하는 주식 497,300주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⑶ 이 사건 회사는 1971.경 및 1980.경 각 무상증가를 통하여 발생주식 총수가 3,000,000주로 증가되었는데, 이로써
마종국 명의의 주식은 발생주식 총수의 3.3%인 100,000주가 되었다. 1980.경 원고는
마종국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의 주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에 해당하는 2,900,000주 중 2,62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87.34%)에 대하여는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하고, 나머지 280,000주에 대하여는 원고가 1인 주주인 대한지업 주식회사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다.
⑷ 이 사건 회사는 1993.경 주식 병합을 하여 발생주식 총수가 3,000,000주에서 300,000주로 감소되었고, 이로써
마종국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은 100,000주에서 10,000주로 감소되었으나, 발생주식 총수에 대한 비율은 3.3%로 유지되었다.
라. 판 단
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신탁자라 할 것이어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명의신탁자 앞으로 명의개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마종국에게 명의신탁한 후 이 사건 명의개서를 통하여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회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명의개서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주식의 취득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이 사건 명의개서가 주식의 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