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주택법 제80조의2에 의한 주택거래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취득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행정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29.
노재권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포이동 165 포이현대빌라트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5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금지급방법은 같은 날 계약금 70,000,000원을, 중도금 없이 2006. 7. 20. 잔금 4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택거래신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06. 8. 9.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500,000,000원, 취득일자를 2006. 7. 20.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라 한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7. 5. 11. 원고에게 취득세 7,5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50,00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신고납부 방식을 취하고 있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성격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1조 제1항은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및 농어촌특별세)에서 조세채무는 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고, 그 이후의 과세관청의 납부고지는 조세채무의 부과절차와는 구분되는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이미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확정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조세채무 미납부에 따른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이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의 징수처분은 그 자체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의 취소사유를 이유로 징수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주택거래신고를 하였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법’이라 한다) 제27조 제6항은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갈음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의한 취득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은 2006. 12. 1. 해제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하자의 판단
조세의 징수처분은 부과처분의 구체적인 집행을 위한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과처분과는 그 절차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고, 일정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대법원1989. 7. 11.선고88누12110판결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 등의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수처분으로서 그 자체의 위법사유가 인정되거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부과처분, 즉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에 당연무효의 사유인 하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징수처분으로서 그 자체의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만 살핀다.
(2)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위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각각 취득의 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는 ‘
공인중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일정한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제27조의2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고내역 조사권과
제28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고가격에 대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한 적정성 검증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은 제80조의2제1항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의 거래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내역 조사권을 부여하고는 있으나 신고가격에 대한 별도의 검증의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 위와 같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그 취득의 시기로 보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인중개법 제27조 제6항이
주택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주택법은 공인중개법에서와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증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과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가 ‘공인중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 제80조의2에 의한 주택거래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취득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만큼,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라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는 적법하고 거기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같은 호 단서에 따른 계약해제의 입증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