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27226(20071017)
차량세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2, 을2호증의 1,2, 갑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9. 8.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차량을 신규등록한 당시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도 위 차량 외에
다. 그 후에도 원고가 위 차량등록세 및 차량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1997. 8.경 원고에 대하여 위 차량등록세에 대한 가산금 482,860원의 납부독촉 및 위 차량취득세에 대한 가산금 189,840원의 납부독촉을 하여 각 그 무렵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었다(위 각 납부독촉을 합하여 ‘이 사건 납부독촉’이라고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적법한 송달이 있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이 1994. 11.경 및 1994. 12.경에, 이 사건 납부독촉이 1997. 8.경에 원고에게 각 적법하게 고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위 각 고지일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이 훨씬 도과한 2007. 7. 20.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