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27219(200804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9호증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의 계속 중인 2008. 3. 14.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그 무렵 원고가 이를 고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