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31388(20090623)
등록세가산세및지방교육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나.
다. 원고는 2002. 8. 5. 서울
라.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1994. 3. 4. 설립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 명백하여
(2) 피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1997. 1. 31. 폐업후 2001. 12. 4. 해산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에서, 2002. 6. 14. 상호, 임원, 목적사업 등을 전부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는 종전의 법인격을 승계한 것이 아니어서 2002. 6. 14. 새로운 법인이 대도시 내에 신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본점 이전의 형식을 취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본점을 새로이 설치하였는바, 이는 대도시에 지점 등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피고는 항소심 소송진행 중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처분사유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위의 법리는 법인설립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이 규정하는 바로서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원칙이 되고 있고, 법인의 설립등기는 다른 법인등기 또는 상업등기와는 달리 창설적 효력을 가지며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점, 기타 관계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 역시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고, 해산등기까지 마쳐진 상태라 하더라도 기존회사의 법인격은 소멸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더 나아가, 원고 회사가 2002. 6. 14. 상호 및 목적 등을 변경하고 본점을
조세법률주의는 그 법률 집행에 있어서 엄격해석·적용을 요구함과 동시에 행정편의적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지점’이란 상법상 ‘본점 이외의 독립된 영업소를 말하는 것인데, 지방세법에서 ‘지점 등’에 관하여 달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위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규정의 입법취지는 대도시 내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인구유입 및 산업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인바, 법인이 대도시 내에 본점 이외의 지점을 추가적으로 설치한 경우와는 달리 법인이 단순히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인 인구유입과 산업집중 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따라서, 원고 회사가 2002. 6. 14. 상호 및 목적 등을 변경하고 본점을 이전한 행위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가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