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25428(2007110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1999. 1. 29. 법률 제5733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1997. 12. 1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고 각종 학력평가를 실시함으로서 학교교육의 질 적 향상 및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고의
정관 제4조(사업)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및 교육평가의 연구·실시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과용 도서의 개발 및 검·인정 업무 지원
3.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성취기준의 연구·개발
4. 학업성취도 평가도구의 개발 및 문제은행 체제의 구축
5. 각종 교육 및 심리검사 연구·개발
6.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학력평가시험의 출제·시행·채점
7. 교육과정 및 학력평가제도 발전 방안 연구
8. 교육과정 및 학력 평가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자료발간과 이에 따른 수익사업
9.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에 관한 교육·연수·홍보
10.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에 관한 국제 협력 연구
11. 정부 및 국내·외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수탁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3. 기타 평가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1999. 1. 29. 법률 제5733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1997. 9. 10. 직업교육 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의 연구·개발,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고, 1999. 1. 2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원고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인문사회연구회(2005. 7.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에 소속되었다.
다. 원고는 1998. 6. 23. 서울 강남구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99. 6. 13.부터 2002. 5. 31.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그 후 2002. 5. 21. 사용기간을 2005. 5. 31.까지 연장하였고, 2005. 5. 31.에는 사용기간을 2008. 5. 31.까지 다시 연장하였다.
라.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 4.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제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을 추징하도록 요구하였고, 피고는 2006. 6. 12. 원고에게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재산세 37,912,760원, 도시계획세 33,068,180원, 공동시설세 23,241,520원, 지방교육세 13,654,230원,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종합토지세 30,358,580원,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농어촌특별세 1,180,480원, 합계 139,415,7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1~7, 을1~4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감독기관인
나. 관련 규정
■ 구 지방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절 지방교육세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100분의 20
제260조의4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제288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
3.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4.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 단체
5.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7.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유총연맹
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④「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법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절 종합토지세
제234조의8(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제234조의9(납세의무자)
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10 (납세지) 종합토지세의 납세지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제234조의11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토지
2.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4조의1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토지(
2.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4조의15 (과세표준)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
5.
6.
③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분리과세표준은
⑤
⑥
제288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 (2005. 1. 5. 법률 제7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8.
③
6.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8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
가. 세액이 500만 원 초과 1천 만 원 이하인 경우
나. 세액이 1천 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0만 원+1천 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1999. 1. 29. 법률 제5733호)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15.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다.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게 사용대차하여 이 사건 각 과세기간 현재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원고와 동일한 성격의 국책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고 사용료가 무상이란 것만으로는 구 지방세법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