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7559(200809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가. 제1심 판결 제3면 18행의 “위 규정들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신고절차를 모두 밟은 것이고,”를 “구
나. 제1심 판결 제3면 18~21행 부분의 “② 원고들이~입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를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반면 시가표준액은 그 객관적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에”로 변경.
다. 제1심 판결 제7면 2행의 “어쩔 수 없이”를 “
라. 제1심 판결 제7면 4~15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
“㈐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그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는지 여부
원고들이
마. 제1심 판결 제10면 1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승인 또는 시가표준액의 변경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이를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의2 (토지 또는 주택가액의 적용)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다만,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