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에 따른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법인이 일반 수요자에 대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변전소 부지를 취득했더라도, 이는 여전히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토지에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과세한 행정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를 취득하여 변전소부지로 이용하여 왔다.
토지소재지
변전소
비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 971 외 6필지 (7,235.7㎡)
개포변전소
1990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로 결정된 토지를 취득
서울 강남구 수서동 751
(5,819.9㎡)
수서변전소
1992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로 결정된 토지를 취득
서울 강남구 논현동 70-6
(551.1㎡)
논현변전소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가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과 지하에 설치하는 송전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1998. 12. 28. 개정된 후 변전소 부지로 이용(건물 지하에 변전소 건립)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
(293.8㎡)
도곡변전소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가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과 지하에 설치하는 송전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1998. 12. 28. 개정된 후 변전소 부지로 이용(건물 지하에 변전소 건립)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1년부터 2003년분까지의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당초에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06. 5. 18. 이 사건 토지가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2003. 12. 30. 법률 제17016호로 전원개발촉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토지가 아니고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6. 11. 2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이미 변전소 부지 등으로 지정되었으므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및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승인제외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그런데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서 승인제외 대상토지를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와 다르게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에 관한 지방세법의 규정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 및 별도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할 것인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한하여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토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주무장관의 승인제외 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은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제5조 제1항은 주무장관의 명칭이 바뀌었을 뿐 그 실질적인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이에 기하여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4. 6. 29. 대통령령 제18457호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는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전원개발사업으로 제1호에서 “기존 전원설비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을, 제2호에서 “
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원개발사업”을 각 들고 있다.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는 “
법 제6조 제1항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원개발사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당초부터
특례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요하지 않는 전원개발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당초부터 특례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인ㆍ허가 등을 요하지 않는 전원개발사업뿐만 아니라,
특례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 중 당해 사업과 관련된 특정 인ㆍ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특정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원개발사업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변전소 부지로 그 용도가 지정되었거나,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에 필요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기준 및 도시계획시설기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설치할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시설에 관한 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정을 위임받은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1999. 12. 8. 건설교통부령 제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 따라 도시계획결정으로 지정될 필요 없이 변전소 부지로 이용이 가능하게 된 토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토지에서 실시하는 전원개발사업은 위 각 법률에 따라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전원개발사업으로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19호 소정의 인ㆍ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는 전원개발사업이거나
특례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인ㆍ허가 등을 요하지 않는 전원개발사업이므로, 위 토지에서 실시하는 전원개발사업은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가 정한 전원개발사업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5 제2항은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의 하나로 제6호에서 “…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에 규정된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토지 보유 정도에 따른 응능(應能)과세원칙을 확립하고, 세제를 통하여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며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간을 구축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이러한 저율분리과세제도는 공법인 등이 목적사업인 공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특혜규정으로서(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참조), 그 주된 목적이 공법인 등이 목적사업인 공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기여하는 데에 있는 점, ②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전원개발사업 실시에 관한 각종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원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
특례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산업자원부장관의 실시계획승인을 얻게 함으로써 특례법 제6조에 정한 전원개발사업 실시에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원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앞서 본 규정형식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도시계획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을 이미 취득한 바 있기 때문에 이와는 별도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정해진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번잡한 절차를 취하게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사업을 승인제외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원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인 점), ③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는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이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부분은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로 개정되어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정한 승인제외 대상토지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에 정한 분리과세를 실시함에 있어 공법인인 원고가 일반 수요자에 대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특례법 제5조 제1항단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취득한 변전소 부지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변전소 부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