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20775(200806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나. 원고는 2003. 7. 11.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 받아 그 지상에 재건축아파트 40세대(조합원용 27세대, 일반 분양용 13세대)를 건축한 후 2005. 2. 4. 피고로부터 그 준공인가를 받았고, 그 후 2005. 4. 11. 이 사건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1,577.44㎡를 제외한 768.76㎡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대지권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768.76㎡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2005. 11. 10. 원고에게 위 768.76㎡에 대한 취득세 51,785,460원 및 농어촌특별세 4,746,99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7. 6. 4.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08. 3. 20. 이 사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처분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결국 그 취소 대상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