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20041(2007111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10. 9. 서울
나. 위 임야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5호 가목 소정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임야는 원고의 아버지인 조창복이 1964. 3. 경 매입하여 소유하여 온 임야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위치하여 소유권의 행사가 불가능하였고, 그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고가 1998.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인데,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90. 1. 1. 이후 소유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②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⑤ ----, ---- 제2항 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98. 10. 9.부터 소유하게 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사실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고는 또한 위 임야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5호 바목 소정의 ‘도시공원안의 임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도 하나,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은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