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7984(2007102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 현재
나. 피고는 2006. 9.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8,301.3㎡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토지(고급 오락장 부속토지) 102.1㎡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3] 참고도 1, 5, 13 부분(이 사건 호텔 바닥, 옥외주차장, 화단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2 내지 4, 6 내지 12 부분 1,405.2㎡(이하 [별지 3] 참고도에 숫자로 기재된 해당 부분 토지를 그 번호에 따라 ‘이 사건 1토지’ 등으로 칭하고, 이 사건 2 내지 4, 6 내지 12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부지’라 하며, 그 구체적 면적은 [별지 2] 이 사건 토지 면적 등의 기재와 같다)는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법 제18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 건축법
제36조 (건축선의 지정)
①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당해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다. 인정사실
⑴ 이 사건 쟁점부지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개설되어 있는 폭 50m 도로인 테헤란로와 경계를 이루며 테헤란로를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은 부지로 이 사건 2, 3, 6, 7토지는 보행자도로로, 이 사건 4, 8토지는 테헤란로의 일부인 차도로, 이 사건 9 내지 12 토지는 이 사건 호텔의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다.
⑵ 이 사건 쟁점부지의 동쪽 끝은 지하철 2호선 삼성역 5번 출구와 연결되어 있어 삼성역 5번 출구에서 나온 통행인들이 이 사건 쟁점부지의 서쪽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행자도로인 이 사건 6, 7토지를 지나 이 사건 호텔 진출입로인 이 사건 9, 10토지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거쳐 다시 보행자도로인 이 사건 2, 3토지를 통과한 후, 다시 이 사건 호텔 진출입로인 이 사건 11, 12토지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현대백화점 전면의 보행자도로와 바로 연결된다.
⑶ 보행자도로인 이 사건 7토지에는 시내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및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한 자전거 보관대가 각 설치되어 있다.
⑷ 이 사건 쟁점부지가 위치한 지역은 테헤란로를 따라 고층건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자동차 및 일반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인데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이 사건 4, 8토지는 테헤란로의 일부로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자동차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고, 이 사건 2, 3, 6, 7, 9 내지 12토지 역시 전체적으로 삼성역 5번 출구에서 나온 통행인들이 테헤란로를 따라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보행하기 위한 유일한 지상 통행로로서 많은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위 토지를 따라 통행하고 있으며, 통행을 방해하는 별다른 장애물(보행자도로인 이 사건 6, 7토지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9, 10토지와의 경계사이에 설치된 버팀기둥은 차가 인도로 올라오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뿐,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은 아니다)이나 이 사건 쟁점부지가 이 사건 호텔의 부속토지임을 나타내는 별다른 표식이 없어 일반인들이 이 사건 쟁점부지를 이 사건 호텔의 부속토지로 인식하기는 어려운 편이다.
⑸ 비록 이 사건 9 내지 12토지는 이 사건 호텔의 정문 및 주차장의 진출입로에 해당하여 호텔을 방문하는 차량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모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 보행자들의 우선 통행권이 보장되어 있고, 보행자도로인 이 사건 2, 3, 6, 7토지와 함께 테헤란로를 따라 삼성역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통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지이다.
⑹ 이 사건 토지는 도로경계선에서 3m 후퇴하여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는데, [별지 3] 참고도 중 이 사건 12, 2, 10, 6토지와 이 사건 11, 3, 9, 7토지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이 사건 토지의 건축선이다.
[인정근거]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21, 갑 5,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10, 을 4,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 3호증의 기재
라. 판단
⑴
㈎
㈏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쟁점부지의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 상황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부지는 일부 이 사건 호텔의 진출입로 또는 이 사건 호텔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통행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지는
⑵
㈎
㈏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쟁점부지가 건축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워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이 사건 쟁점부지의 이용현황, 대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별다른 제한 없이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로로 이용되는 이 사건 쟁점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지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 따라서 이 사건 쟁점부지가
마. 정당한 세액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부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할 때의 정당한 세액은 [별지 1] 세액계산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