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7977(2008062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 현재
나. 피고는 2006.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위 각 소유지분이 포함된 원고 소유의 72필지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별지 세액계산표의 총합계액(기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원 미만은 버림, 이하 위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별지 세액계산표의 총합계액(정당한 세액)란 기재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6. 12. 13.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은 2007. 1. 2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현황측량설명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7, 8, 9, 10, 11, 12, 13,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83.8㎡{원고의 소유지분으로 환산한 면적은 420.9㎡임, 이하 ‘이 사건 (가)토지’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ㅊ, ㅋ, ㅌ, ㅍ, ㅈ1, ㅎ, 16, 17, 18, 19, 20, 21, 9, 8, 7, ㅊ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40.6㎡{원고의 소유지분으로 환산한 면적은 296.3㎡임, 이하 ‘이 사건 (나)토지’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1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5.7㎡{원고의 소유지분으로 환산한 면적은 13.7㎡임, 이하 ‘이 사건 (다)토지’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ㄱ1, ㄴ1, ㄷ1, ㄹ1, ㅁ1, ㅂ1, 6, 5, 4, 3, ㄱ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69.7㎡{원고의 소유지분으로 환산한 면적은 60.6㎡임, 이하 ‘이 사건 (라)토지’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ㅂ1, ㅅ1, ㅇ1, ㅈ1, ㅎ, 15, 14, 6, ㅂ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77.4㎡{원고의 소유지분으로 환산한 면적은 67.3㎡임, 이하 ‘이 사건 (마)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가) 내지 (마)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쟁점토지’라고 한다}는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쟁점토지는 종로 1가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부지로서, 남쪽으로는 동서로 개설되어 있는 폭 40m 도로인 종로와 인접하여 있고, 서쪽으로는 남북으로 개설되어 있는 폭 30m 도로인 우정국로와 인접하여 있으며, 그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 부분이 모두 지하철 1호선 종각역의 각 출구 방면 보행자도로와 인접하여 있다.
2) 이 사건 각 쟁점토지가 있는 종로 1가 사거리 부근은 고층건물이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근처에 관공서나 대형서점, 그리고 관광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거의 항상 자동차와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이고, 이 사건 각 쟁점토지 중 이 사건 (가), (나)토지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의 위 각 출구에서 나온 보행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종로나 우정국로 방향으로 통행하는 인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다) 내지 (마)토지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통행하거나 보행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3) 이 사건 각 쟁점토지에는 일반인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나 이 사건 각 쟁점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임을 나타내는 표식이 없어, 일반인들이 이 사건 각 쟁점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배타적인 부속토지로 인식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4) 비록 이 사건 각 쟁점토지와 종로 및 우정국로의 각 차도 사이에 그 지목이 도로인 서울 종로구 공평동 70-4 토지 등 여러 필지의 토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위 각 토지상에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거나 화단, 매점, 의자, 재떨이, 공중전화부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쟁점토지가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5)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하여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쟁점토지의 일부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5,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공충식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쟁점토지가
가)
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각 쟁점토지의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토지의 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쟁점토지는 비록 일부가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쟁점토지는
2)
가)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각 쟁점토지의 일부가 형식상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각 쟁점토지의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아무런 제약 없이 일반인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각 쟁점토지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쟁점토지는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쟁점토지가
마. 정당한 세액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쟁점토지를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으로 할 때의 정당한 세액은 별지 세액계산표의 총합계액(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다(원 미만은 버림).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