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7700(200709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학기자재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7. 6. 30. 설립된 법인으로,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515.57㎡ 중 일부인 25.2㎡만 제조시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인 과학기자재판매업의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6. 12. 27. 제조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16,192,040원, 등록세 16,192,040원, 지방교육세 2,968,530원 합계 35,352,610원(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가 2007. 2. 1. 종전 과세예고금액에 변동이 있다면서 취득세 14,893,040원, 등록세 14,893,040원, 지방교육세 2,730,380원 합계 32,516,4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의 수정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서울특별시장은 2007. 3. 12.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 102호는 제조시설의 부대시설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07. 3. 14. 지하 102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가로 감면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901호, 902호 중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25.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14,733,100원, 등록세 14,733,100원, 지방교육세 2,720,550원 합계 32,186,750원(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추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2호증의 2, 갑 3, 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당초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할 당시와 비교하여 현황 및 용도가 전혀 변동이 없는 상태로 합법적 절차에 의해 공장등록을 마쳤고, 감면신청 당시부터 미미하긴 하지만 분광광도계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은 계속 존재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7, 8호증, 을 1호증의 11 내지 18, 을 3,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2006. 12. 8. 피고에게 업종은 물질검사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이 사건 부동산 515.57㎡ 중 25.2㎡(전체면적의 약 5%)는 제조시설, 490.37㎡(전체면적의 약 95%)는 부대시설로 공장등록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901호, 902호 중 25.2㎡는 자외-가시선 분광광도계를 생산하는 제조시설로, 그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제조되지 않는 과학기자재의 판매를 위한 사무실로, 지하 102호는 창고로 각 사용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조직은 크게 제조서비스부, 지원부, 영업부서로 나뉘어져 있고, 제조서비스부는 제조팀과 서비스팀, 지원부는 마케팅팀, 관리팀, 경영지원팀, 영업부는 영업 1, 2, 3팀, 설치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01호, 902호의 25.2㎡는 제조서비스부를 위한 제조실 공간으로, 901호, 902호의 나머지 부분은 사장실, 지원부, 영업부 등을 위한 사무실, 회의실 등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3) 원고의 2006년도 매출액은 8,071,220,931원인데, 그 중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제조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업 매출은 약 0.36%에 불과한 28,938,000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제조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 매출이다.
라.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이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위 관련 규정의 내용과 조세감면 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을 종합해 볼 때, 제조업종인 공장 및 당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설 중 영에서 정한 일정범위의 시설은 공장의 부대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 면제혜택을 부여할 것이지만, 당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것이 아닌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은 공장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음은 법령의 문언상 명백하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901호, 902호 중 25.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제조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제조시설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원고의 2006년도 매출액 중 제조업 매출은 약 0.36%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부동산 중 제조시설에 사용되는 면적에 비하여 도소매업에 사용되는 면적이 월등히 넓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제조시설과 창고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등을 추징당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