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6837(200710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나. 원고는 1996. 12. 3.
다. 원고는 2006.경 ‘분할후 토지’의 소유자들 전부를 상대로, 원고와 소유자들이 분할후 토지를 각각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자신의 소유 부분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위 사건(2005가합11450호)에 대해, 2006. 7. 4.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후 토지’ 전부에 대해 구분 특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 토지를 각각의 소유자의 소유로 분할하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709.8분의 87.87)을 제외한 나머지 709.8분의 621.93 지분에 관하여, 원고는 나머지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후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5. 2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6. 9. 29.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그들의 지분(709.8분의 621.93 지분)에 관하여 2006. 5. 2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상 원고 단독 소유가 되었다.
바. 피고는 전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들의 지분(709.8분의 621.93 지분)이 원고 명으로 이전된 것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 8. 23.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이하 따로 살피지 않는다)하였고, 원고는 2006. 9. 22.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2006. 11.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지방세법 제73조 소정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07. 2. 5.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들의 지분을 취득한 것은 형식상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고, 또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취득하고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분할후 토지’는 원고와 나머지 소유자들이 등기부상 공유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각기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도 이 사건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던 중, 원고가 나머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등기부상 원고 단독 소유로 한 것이므로, 원고가 나머지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그들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이전받은 것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