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종교단체가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비영리법인이 자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의 취득세 등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8행의 ‘도시계획상’ 앞에 ‘1976. 8. 21.부터‘를, 제9, 10행 사이에 ’(7) 원고가 처음 취득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4 토지는 취득 당시 ‘ㄱ'자 형태를 취하고 있어 그 토지이용이 제한되자 원고는 주식회사
대건디앤씨와 토지 교환을 통하여
같은 동 1-25 토지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뒤(그 결과 위 각 토지가 주식회사
대건디앤씨와 공유관계로 있다가 2003. 6. 4.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원고의 교회본당에 인접한
같은 동 4-13반포우체국 소유 부지와 교환하려고 하였으나 재정경제부의 승인이 나지 않아 무산되었다. 원고는 그 후 2004.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주택용지에서 사무실, 교육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이 또한 반려되었다. (8) 원고는 2000년 이전에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5-1 학교용지 10,548㎡와
같은 동 6-1 학교용지 15,017.4㎡를 인근
신반포교회,
반포성당의 교인들, 주변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왔으나 위 6-1 토지에
계성초등학교가 들어서고, 이어
위 5-1 토지 중 일부가 지하철 공사에 사용되면서 주차공간이 축소되어 현재는
위 5-1 토지 중 일부인 3,732㎡만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2009.경까지 3층 규모의 주차장 건물을 건축할 예정이다. 한편,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본당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주차 최소대수는 기타 건축물로 볼 때 9.7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볼 때 19.5대이다.’를, 그 다음의 [인정근거]란에 ‘갑 30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하고, 제2쪽 제6 내지 제8행을 ‘가.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서울남노회에 소속된 비영리 종교단체로서 2002. 4. 12.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4 대 1,181.5㎡를 취득하고, 이어 같은 해 12. 2. 위 토지 중 일부와 교환하여 연접한 주식회사
대건디앤씨 소유의 같은
동 1-25 대 262.5㎡ 중 223.6㎡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4 토지에 대하여는 2002. 4. 1. 감면사유를 ’
남서울교회 교육관 부지‘로 하여, 그 후
같은 동 1-25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로 하여 각 감면신청을 하였다(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제9행의 ‘비영리법인’을 ‘비영리사업자’로, 제6쪽 제19행의 ‘내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내인지’로, 이유 ‘2. 라. 판단(3) 부분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라. 판단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감면신청 사유로 내세운 ‘교육관 부지’가 아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조례 제15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인 직선거리 100m, 도보거리 150m를 벗어나 교회본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61m 정도 떨어져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종교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취득 후 토지 교환, 공유토지 분할 등을 거쳐 용도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교육관 건축을 위하여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사용용도를 모색 중 신도의 주차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된 점,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 외에는 정상적인 주차장 시설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이전에는 인근의 서울특별시 소유 서울
서초구 반포동 5-1 토지 등을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위 토지 등을 학교부지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악화된 주차사정을 해소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전용주차장으로 만들어 사용하게 된 점,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본당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부설주차장 최소주차대수가 19.5대(문화 및 집회시설 기준)이나, 원고의 신도 수는 7,200여명으로 그 중 3,800여명이 일요일, 토요일, 수요일의 각종 예배 및 교육훈련, 행사 등에 출석하고 있고 원고에게 주차장이용신청서를 제출한 신도들의 차량대수는 총 599대이며(2005. 11. 기준 주차증이 발급된 신도수는 433명이다), 반면에 이용 가능한 주차장은 주차능력 190대 정도인 인근 서울특별시 소유의 위 임시주차장뿐으로 주차가능한 차량이 48대인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부설주차장으로 과도한 면적이라고 보기 힘든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전에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도들, 인근 주민들과 함께 관할관청과 협의하였으나 성과가 없었던 점, 서울특별시 내의 자치구 중 서초구, 종로구, 마포구,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는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거리 6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실제 사용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원고의 종교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