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6639(200710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나. 피고는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등기한 것으로 보아
다. 원고는 2004. 8.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고 교회의 부설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6. 9. 18. 주문 기재와 같이 당초 비과세되었던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12. 4. 심사청구하였으나, 2007. 1.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 내지 6호증,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교회 신도의 증가 등으로 인한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예배 및 포교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가 불가피하게 2004. 8.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교회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예배와 포교라는 원고 교회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 교회 본당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61m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서울시 서초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15조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3) 이 사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비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 하더라도 이 사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격거리 내에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교회의 신도 수, 신도들의 차량보유현황, 다른 주차장의 이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에서 규정한 이격거리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형평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불합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5. 9. 23.
(2) 원고 교회는 2006. 10. 현재 신도 수는 7,200여명(2003. 2월 당시에는 5,900여명)이고, 그 중 3,800여명이 일요일, 토요일, 수요일의 각종 예배 및 교육훈련, 행사 등에 출석하고 있다.
(3) 원고 교회의 신도들 중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원고 교회에 ‘주차장이용신청서’를 제출한 차량대수는 교회 본당 앞 임시주차장(서울특별시 소유) 540대와 이 사건 토지상에 59대이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확보하고 있던 주차장은 교회 본당 앞 서울특별시 소유의
(4) 원고 교회가 소재한 주변 지역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2동에 위치한 신반포1차아파트(790세대), 신반포23차아파트(400세대), 신반포3차아파트(1,140세대), 신반포15차아파트(180세대), 경남아파트(1,056세대), 신반포상가(점포수 120), 경남상가(점포수 210)가 있고, 신반포교회(등록교인 수 3,500여명, 출석교인 수 2,300여명), 반포성당(등록교인 수 9,000여명, 출석교인 수 2,300여명)이 있어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였다.
(5) 원고 교회,
(6) 이 사건 토지는 원고 교회 본당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61m 정도 떨어져 있고, 이 사건 토지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수는 약 48대 정도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교회 교육관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도시계획상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주택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교회 교육관의 신축은 불가능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1, 2, 갑 8, 9호증, 갑 10, 11호증의 각 1, 2, 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 2, 갑 14 내지 17호증, 갑 18호증의 1 내지 8, 갑 19호증, 을 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그리고 원고는
(2) 그러나 종교단체의 시설물 부지밖에 있는 모든 부설주차장 부지를 종교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경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부동산의 취득등기 중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에 예외적으로 취득세나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면서 만약 종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그리고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 중 교회로부터 부설주차장 부지까지의 거리가 적절한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차장법령상의 부설부차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하나의 고려요소는 될 수 있으나, 주차장법령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격거리)을 정한 입법취지(주차대수의 확보)와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시설물 부지로부터 부설주차장은 직선거리 100m, 도보거리 150m 내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교회 부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61m 정도 떨어져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취득 목적은 주차장 설치가 아니라 교육관 설치였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 주차장(약 48대 수용)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임시주차장이 아닌 점, 원고 교회의 신도 수는 7,200여명으로 그 중 3,800여명이 일요일, 토요일, 수요일의 각종 예배 및 교육훈련, 행사 등에 출석하고 있는 점, 원고 교회에 주차장이용신청서를 제출한 신도들의 차량대수는 총 599대인데 이용 가능한 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소유의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임시주차장밖에 없고, 그 곳에는 약 190대 정도밖에 주차할 수 없는 점, 원고 교회 인근에는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