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관리사무소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지방세법 소정의 대도시내의 지점의 설치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청의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중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2, 3호증, 을7호증의 1, 2, 3, 을9호증의 1, 2, 을1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1977. 2. 14. 섬유류 합성수지, 지류, 고무요업제품 등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수출입업,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본점 소재지는 ‘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16-1’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02. 12. 10.
김경애로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동 128, 128-92, 128-93 토지와 그 지상건물(철근콘트리트조 평슬라브지방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되, 그 중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 2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03. 1. 1. 동대문세무서에 ‘
서울 중랑구 상봉동 128’을 사업장 소재지로, 개업연월일을 ‘2003. 1. 1.’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으로, 종목을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것에 대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 소정의 일반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위 법조항 등에 의한 등록세 219,300,000원 및 지방교육세 43,86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7. 위 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이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법조항 등에 의해 산출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에서 원고 회사로부터 이미 신고납부받은 위 각 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438,60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87,720,000원 합계 526,320,000원과 지방교육세 87,72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8,772,000원 합계 96,492,000원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를 하였다.
마. 이에 원고 회사는 2006. 8. 8. 서울특별시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9. 7. 불채택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06. 10. 17. 원고 회사에게 위 과세예고 통지대로 등록세, 지방교육세 및 각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 대상인 지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등에 의해 등록된 사업장일 것을 요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에는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 있을 뿐이며,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설치된 가건물시설은 공구, 비품, 소품을 보관하는 창고 목적 내지 건물관리장의 탈의와 휴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원과 시설을 임대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위 법조항 소정의 ‘지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영업활동 및 계약체결 등의 업무는 원고 회사의 서울 사무소인 KTF 방배대리점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6호증의 1, 2, 3, 갑8호증의 1 내지 4, 갑9호증의 1, 2, 3, 갑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11,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을11호증의 1 내지 5, 을14호증의 1, 2, 을15호증의 1, 2, 을16호증의 1 내지 6, 을22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가 2003. 1. 1.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앞에서 보았다.
(2) 원고 회사는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16-1을 본점 및 공장 소재지로 하여 섬유제조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다가 1997.경 사실상 폐업하고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고,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김형길은 아들
김재청(2004. 3.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으로 하여금 그 개인 명의로 1997. 7. 22. 장제익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912-5제일빌딩 1층을 임차하고 무선통신전화와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등록(사업자번호 ***-**-*****)을 하게 한 다음, KTF 방배대리점을 개설하여 원고 회사 소속인
홍동석 등 직원 3인을 두고 같은 해 9.경부터 영업을 개시하였고, 다시
김재청으로 하여금 그 개인 명의로 2003. 2. 10.
김세중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9-6 소재 삼중빌딩 1층(이하 ‘방배대리점’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임차하게 하여 그곳에서 위 대리점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3)
김재청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인 2004. 3. 29.경 원고 회사는 ‘유무선 통신기기의 판매업 및 가입대행업’ 등을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 등기한 다음, 같은 해 11. 27.
김재청으로부터 방배대리점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포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 1. 무선통신전화와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점포에서 대리점영업을 시작하였다.
(4)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와 방배대리점에 근무하는 원고 회사 소속 직원 3인의 갑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원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수원세무서와 용인시에 신고납부해왔으나, 위와 같이 대리점영업을 시작한 2005. 1.경부터는 위 직원 3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위 법인사업장등록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반포세무서와 서초구청에 신고납부하여 왔다(다만 대표이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는 여전히 동수원세무서와 용인시에 신고납부하고 있다).
(5)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는
박영순(관리소장), 풍문자(경리와 서무를 담당하는 사무원),
김호용(주차관리직원),
문덕이(방화관리, 승강기 안전 관리 및 보일러 등 운영 외 건물 일반 관리),
조금수,
권정순(청소부),
김금옥이 있었는데, 위 매매계약의 특약조항(건물의 임차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모든 집기, 비품 등 시설 일체를 현상태로 인계한다)에 의해
박영순,
풍문자,
김호용,
문덕이,
조금수,
권정순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고, 이 중
박영순은 2003. 7.경,
풍문자는 2003. 10. 각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였으며(
풍문자를 대신하여 2003. 11.
정재연이 입사하였다),
김호용은 2003. 5.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대신하여 주차관리 위탁계약을 맺었다.
(6) 현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문덕이(방화관리, 승강기 안전 관리 및 보일러 등 운영 외 건물일반관리),
정재연(사무원),
조금수,
권정순(청소부),
민병태,
김형돈(경비원)을 관리인원으로 두고 월 급여로 총 4,610,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동대문세무서와 중랑구청에 신고납부하여 왔다.
(7) 원고 회사가 2003. 6. 18.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주소 란에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 기재 사업장 소재지(
서울 중랑구 상봉동 128)가 기재되어 있고, 2005. 7. 5.
주식회사 미디어월과 사이에, 2006. 3. 10.
주식회사 하이모와 사이에 각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주소 란에는 원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16-1)가 기재되어 있다.
(8)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기업은행 방배동 지점에서 개설된 회사 명의 계좌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지급받고 위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원에 대한 급료 기타 관리비용 등을 지급하고 있다.
(9) 이 사건 건물의 옥상시설(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고 한다)은 6평 정도의 가건물로서 그 내부에는 책상 2개와 소파, 탁자 및 텔레비전 등의 집기가 마련되어 있고 사무실 벽면에는 건물도면을 비롯한 입주사무실 현황표와 각종 인허가증이 게시되어 있다.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바,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3188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원고 회사는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한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로 하여 마쳤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소속된 인원들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위 소재지 관할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 온 점, ②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근무하였던 관리소장 박영순과 여사무원 풍문자는 건물관리와 관련한 기술적 업무만을 수행하는 직원이 아니라, 전 소유자인 김경애 또는 원고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무직원인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건물일반관리를 담당하는 문덕이와 사무원 정재연이 위 사람들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문덕이는
박영순이 관리소장,
풍문자가 경리와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이었는데, 방배대리점의 직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영업과 경리업무를 직접 담당함에 따라 위 사람들이 퇴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풍문자의 퇴직 직후 그를 대신하여
정재연이 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③ 가사 원고 회사의 주장대로 위 사람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사업의 특성상 부동산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둘러보게 하거나 임대차계약체결교섭과정에서 원고 회사와 업무연락을 하는 등 일정 정도의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담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회사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월 임료 등을 이 사건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금하지 않았고 기업은행 방배동 지점에서 개설된 회사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수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지 금전거래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취한 조치일 수도 있는 점, 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들 중 일부는 그 임대인 주소 란에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계약이 실제로는 위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입증이 없는 점, ⑥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는 사무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 및 집기가 마련되어 있고, 입주사무실현황표 등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이 인정되는 서류들이 게시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리사무소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원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원고의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결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