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4770(200708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래 서울 서대문구
나. 원고를 비롯한 공유자들은 소관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에 분할 전 구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04. 12. 16. 분할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05. 6. 20. 분할조서를 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5. 8. 16.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이의를,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가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6. 6. 21.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005가합7900호).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고, 2005. 6. 20.자 분할조서는 확정되었다.
라. 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면, 분할 전 구 토지는 서울 서대문구
마. 원고의 공유 지분 98.68/894에 의하면, 원고는 128.4㎡에 해당하는 토지만을 분할 받아야 하나 서대문구청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점유현황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함에 따라 원고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공유지분 몫보다 79.8㎡를 신규로 더 취득하게 되었다.
바. 피고는 2006. 5. 3. 원고에게 원고가 신규로 취득하는 79.8㎡에 관하여 에이스감정평가법인과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을 평균한 ㎡당 8,562,500원을 감정평가금액으로 해 청산금 683,287,50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2007. 2.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당초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128.4㎡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을 2,208,480,000원{17,200,000원(과세표준=시가표준액)×128.4㎡}으로, 세율을 3/1,000으로 하여 등록세 6,625,440원, 지방교육세 1,325,080원(등록세 6,625,440원×20/100,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부과하였고, 신규로 취득한 79.8㎡에 대하여는 이를 교환으로 보아 원고가 신고한 가액인 683,237,500원이 아니라 시가표준액(㎡당 17,200,000원)을 기준으로 한 1,372,560,000원(17,200,000원×79.8㎡)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27,451,200원(1,372,560,000원×20/1,000) 및 지방교육세 5,490,240원(등록세 27,451,200원×20/100)과 취득세 27,451,200원(1,372,560,000원×20/1,000) 및 농어촌특별세 2,745,120원(취득세 27,451,200원×10/100)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5, 갑 4 내지 7호증, 갑 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79.8㎡(이하 ‘이 사건 신규취득 토지’라고 한다)를 신규 취득하면서 부담한 청산금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감정평가를 토대로 산정한 객관적인 금액이다. 또한 신규취득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미달하더라도
(나)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1)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고 한다)은 공유 토지를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2) 토지는 면적, 모양, 도로와의 거리, 주변 현황 등 토지의 특성에 따라 그 가치평가는 전혀 다르고, 공유물분할위원회가 분할결정 과정에서 분할 전 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보더라도 그 가치가 다른데도 이 사건 토지(공유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및 이 사건 신규취득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 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2007. 1. 10. 지적공부의 정리를 끝냈고, 그 결과 분할 전 구 토지는 6필지로 나뉘어져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었으므로 분할 전 구 토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지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는
(2) 예비적 주장
(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주위적 주장 (나)의 2)항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신규취득 토지에 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위 주위적 주장 (가)항 기재와 같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 중 128.4㎡에 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면제 여부{주위적 주장 (나)의 1)항 관련}
(가)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특법이나 지방세법상에 공특법에 의해 등기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비과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특법 시행령상의 별지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신규취득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처분의 적법 여부{주위적 주장 (가)항, 예비적 주장 (나)항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신규취득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된 청산금이어야 하는데도 피고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는 주위적으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는 예비적으로 주장하나 함께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규취득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나) 원고의 이 사건 신규취득 토지의 취득이
따라서 이 사건 신규취득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이 원고가 신고한 가액(청산금)이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시가표준액 결정의 적법 여부
1)
2) 그러나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갑 3호증의 3, 4,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분할 전 구 토지에 대한 2006. 1. 1.자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는 ㎡ 당 17,200,000원이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공유물분할위원회가 분할과정에서 에이스감정평가법인과 에이원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가액의 평균금액은 서울 서대문구
(3) 분할 전 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주위적 주장 (나)의 2)항, 예비적 주장 (가)항 관련}
(가) 공특법상의 공유물분할은 기존의 토지를 특정부분으로 나누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 전의 토지와 공유물분할 이후의 토지를 다른 토지라고 보기 어렵고, 공유물분할 이후에 지적정리에 의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었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또한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 분할 전 구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에 기초한 과세표준에 따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