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1825(200807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4, 갑11호증의 1, 2, 갑18, 19호증, 을1, 2,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527외 10필지 지상에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3,00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2002. 2. 14. 피고로부터
나. 원고는 위 사업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신축한 후 2006. 1. 10. 피고에게 재건축 준공인가신청을 하여 2006. 1. 27. 피고로부터 재건축한 건물에 대한 건축물준공인가(이하 ‘이 사건 준공인가’라고 한다)를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7. 1. 2. 조례 제445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면조례’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006. 2. 10.경 피고에게 전용면적 60㎡ 이하의 원고 조합 소유분 564세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3. 20.경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원고 조합 소유분 564세대에 대하여 구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3. 27. 피고로부터 등록세납부서 및 영수증을 교부받은 다음, 2006.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에 위 등록세 감면 대상인 위 564세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2006. 8. 28.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06. 1. 27.부터 2개월이 지나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취득세 1,079,781,860원 및 그 가산세 269,081,630원와 등록세 431,912,740원 및 그 가산세 106,207,330원, 지방교육세 98,985,740원을 추징하는 처분(이하 ‘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건축물 준공인가일과 건축물 준공인가증 교부일은 다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축물 준공인가증(사용승인서)을 준공일가일인 ‘2006. 1. 27.’이 아닌 ‘2006. 1. 31.’에 교부받았는바, 이 사건 등기일이 준공인가증 교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구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건축물 준공인가증 교부일이 ‘2006. 1. 27.’이라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피고에게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등록세감면증명서의 발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6. 3. 27.에서야 등록세감면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는데 그 날은 소유권보존등기만료일로서 발급시간도 14:50경이었던 점, ② 원고는 2006. 3. 27. 관할등기소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그곳 등기관으로부터 업무가 과중하니 다음날 등기를 접수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6. 3. 28.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한 점, ③ 원고가 재건축한 3,002세대의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2월 이내에 완료하기란 매우 어려웠고, 건축물대장 작성 명부의 상태 확인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였던 점, ④ 재건축결의 미동의자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지연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2006. 3. 23. 경료되어 그 이후에서야 대지권등기와 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일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었던 점, ⑤ 원고의 등기신청대리인인 담당법무사와 그 직원들이 법원의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방침에 충실히 부응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등기신청을 준비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등기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 6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4. 갑13호증의 1 내지 6, 갑36, 37, 48, 49호증, 을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1) 이 사건 준공인가 처리 알림공문의 작성 및 통지
㈎ 이 사건 준공인가가 2006. 1. 27. 결정된 후, 피고 소속 주택과 담당자인
㈏
㈐
㈑ 피고는 준공인가 처리 알림 공문 및 건축물준공인가증의 교부에 대한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아 배진수는 이 사건 준공인가 처리 알림 공문 및 건축물준공인가증의 교부를 기재하지는 않았다.
㈒ 원고는
(2) 입주자들의 입주
㈎ 원래 이 사건 재건축 건축물인 도곡렉슬아파트의 입주자들의 입주예정일은 2006. 2. 3.부터 2006. 3. 14.까지인데, 입주예정자 중 도곡렉슬아파트 207동 1101호의
㈏ 구청에서 건축물의 준공인가를 하게 되면 전자문서에 의하여 해당 동사무소로 준공인가 여부를 통지하게 되고, 해당 동사무소에서는 전산상으로 준공인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 이 사건 준공인가일 다음날인 2006. 1. 28.부터 2006. 1. 30.까지 3일 동안은 설연휴기간이었다.
(3) 원고의 재건축결의 미동의자에 대한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소송제기 등
㈎ 원고는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 12명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34954호로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 소송을 제기하여 2002. 7. 9.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소유자 12명이 서울고등법원 2002나49646호로 항소하였으나 2005. 3. 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소유자 12명 중 5명이 대법원 2005다19552, 2005다19569(병합)호로 상고하였으나 2006. 2. 23.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 위 소송이 진행하던 중 기존의 아파트는 철거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2006. 3. 16. 위 소송의 대상이었던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6. 1. 27.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서울특별시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판단
(1) 준공인가증 교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구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은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6. 1. 27.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할 이 사건 건축물준공인가증을
살피건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준공인가증이 원고에게 교부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적어도 원고가
(2)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2006. 1. 27. 이 사건 건축물준공인가증을 교부받았고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06. 3. 28. 원고 조합 소유분 564세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