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24915(20080408)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4째 줄의 ‘갑 1’ 옆에 ‘7, 32’를 삽입하고, 그 줄의 끝에서부터 밑에서 2째 줄 사이에 설시된 괄호 부분{‘(이는 ……보인다)’}을 전부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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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7. 8. 31. 선고 2007구합11153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화물운송업 및 자동차 화물운송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당초 서울 양천구 신정동 812(아래에서는 ‘양천사업장’이라고 한다)에 본점을 두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1. 8. 3.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4-15대 1239.5㎡ 및 위 지상 지하1층, 지상4층(연면적 1830.5㎡) 건물(아래에서는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낙찰을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아래에서는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에는 주유소(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01. 8. 22. 이 사건 부동산을 강남지점으로 법인등기하였고, 2001. 9. 20.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고 ‘주유소 및 임대’를 종목으로 하여 강남지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등기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한 다음, 2001. 11. 18. 기존의 대표번호 및 본사 전화번호 총 4개 회선을 모두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설치하여 2006. 7월경까지 사용하여 왔고, 2001. 11. 23. 이 사건 부동산을 본점으로 법인등기하는 한편 같은 날 양천사업장을 서울지점으로 법인등기하였으며, 2001. 11. 30. 기존의 양천사업장인 C동 1129 내지 1132호 중 1129 내지 113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이래 현재까지 113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만을 갱신하면서 이를 양천사업장으로 사용하여 왔다.
마. 그 후, 원고는 2002. 7. 1. 양병화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하였고, 2002. 7. 10.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강남지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으며, 2002. 9. 17. 박노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무렵 박노정으로부터 그 중 일부를 임차하여 현재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왔다.
바. 한편, 원고는 2002. 1. 30. 양천사업장을, 2002. 8. 16. 이 사건 부동산을, 2003. 2. 22. 양천사업장을, 2003. 2. 25. 이 사건 부동산을 각 본점으로 법인등기하였고, 그 후 2004. 5. 27. 다시 양천사업장을 본점으로 법인등기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사.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등기 당시 그에 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반세율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던바, 피고는 "이 사건 등기가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고, 비록 원고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1조 제1항의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등기일로부터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2006. 8. 11. 이 사건 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중과세율로 계산한 등록세 288,720,000원(가산세 48,120,000원 포함) 및 지방교육세 52,932,000원을 부과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강남지점을 설치한 것은 일시적으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였다), 이 사건 등기는 실질적으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본점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로서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니, 이 사건 등기에는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본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2) 가사 이 사건 등기가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본점으로 사용한 부분(아래에서는 ‘강남본점’이라고 한다)’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이 사건 등기일로부터 2년 이상 위 업종에 강남본점을 직접 사용하였으며, 이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기 중 강남본점에 관한 부분에는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또는 그 중 적어도 강남본점에 관한 등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등기가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등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지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등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한 지점 설치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새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에 본점의 인적·물적 설비를 철수하여 이전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117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등기 및 강남지점의 설치 후에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기는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1호증(이는 원고의 2001. 3. 5.자 이사회의사록인바, 원고의 2001. 9. 27.자 이사회의사록인 갑 7호증과 동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의 기재만 가지고는 원고가 처음부터(즉, 이 사건 등기 및 강남지점의 설치 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가사 원고가 그 주장처럼 처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애초에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에도 현재까지 줄곧 종전 본점소재지인 양천사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하여 온 이상, 이 사건 등기는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판례들 중 ①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7207 판결은 종전 본점소재지로부터 그 인적·물적 시설이 모두 철수되어 본점이나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아니하게 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지점설치 이후에 종전 본점소재지에서 여전히 영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고, ②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68 판결은 본점이 이전된 후 당초의 본점소재지를 지점으로 변경사용한 경우에 있어 당초의 본점소재지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것으로서, 새로운 본점소재지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중과세율 적용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역시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등기 중 강남본점에 관한 부분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사 원고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강남본점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등기 중 강남본점에 관한 부분이 일응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본문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바, 원고는 강남본점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이 사건 등기일인 2001. 8. 3.로부터 2년 이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각호의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2002. 9. 17. 매각하였고, 원고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는 위 매각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기 중 강남본점에 관한 부분에도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