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1130(200806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나. 원고는 2003.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46,700원, 농어촌특별세 64,670원을 신고하고 2003. 7. 14. 이를 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9. 27.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32,335,10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0. 5.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11. 26.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729㎡이나 남쪽 부분이 급경사로 되어 있어서 옹벽을 쌓아 대지를 조성한 결과 위 옹벽과 이 사건 토지의 경계 사이에 있는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ㄴ’ 부분 183㎡를 이 사건 주택의 대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주택은 1구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한다는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함에도 위 ‘ㄴ’ 부분 183㎡가 이 사건 주택의 대지에 포함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ㄱ’ 부분 546㎡ 지상에는 이 사건 주택과 잔디정원, 농구연습장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ㄴ’ 부분 183㎡ 지상 일부에는 조경석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대부분에는 소나무와 잡목들이 관리되지 아니한 채 자라고 있다.
(2)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ㄱ’ 부분과 ‘ㄴ’ 부분 사이에는 높이 2m가 넘는 시멘트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 데다 달리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다리 등 별도의 장비가 없이는 ‘ㄱ’ 부분에서 ‘ㄴ’ 부분으로 출입을 할 수 없다.
라. 판단
살피건대,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