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한 사업인정일로부터 1년 전부터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했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소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농지는 여전히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6. 30.
하남시 풍산동 73-3 목장용지 179㎡ 중 원고 지분 59/179, 같은 동 74-3 목장용지 1,502㎡ 중 원고 지분 962/1,502(이하 위 토지 중 원고 소유의 위 두 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74-4 도로 151㎡을 포함한 지역 일대에 관하여 하남풍산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다. 원고는 2003. 12. 29. 한국토지공사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 1. 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으로 576,184,335원을 수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4. 2. 26. 조준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58청경빌라 401호 124.7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33,000,000원에 매입하여 같은 해 3.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4.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체취득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상 비과세대상임을 이유로 비과세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피고는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부재부동산 소유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23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 4,660,000원, 농어촌특별세 466,000원, 등록세 6,990,000원, 지방교육세 1,398,00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2006. 12. 12.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07. 1. 2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13호증의 1 내지 갑14호증의 2, 을5호증 내지 을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하남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1년 전부터, 목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71-24및
같은 동 58-7 경기빌라 101호에서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소정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임에도 이와 달리 원고를
구 법 제109조 제2항 및
구 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라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부동산의 대체취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가 그 이용현황상 목장용지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축사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창고로 이용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는 창고용지로 사용하여 위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목장용지 등의 농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거주지역이 이 사건 토지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해당하지도 않아서 구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소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 제109조 제1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제2호에서는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을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해 볼 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하는 대체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나,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대체부동산인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및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바(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누285 판결,
1984. 12. 11. 선고 84누225 판결등 참조), 원고가
구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소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라는 점은 취득세 등의 과세요건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2호증, 을3호증, 을9호증, 을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하남시 풍산동 74-3 토지 위에 축사 1호동 331.2㎡, 축사 2호동 403.2㎡, 축사 3호동 133.4㎡ 합계 867.8㎡가 건축되어 있었고,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사업수입으로 2002. 2기에 776,328원, 2003. 1기에 833,094원, 2003. 2기에 846,904원을 각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공부상 목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목장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갑8호증의 1 내지 갑10호증의 6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7. 20. 허재영에게 이 사건 토지 위의 축사 867.8㎡ 중 일부인 60평을 창고 용도로 임대하였고, 같은 해 8. 16. 오세택에게 위 토지 위의 축사 867.8㎡ 중 일부인 60평을 임대함으로써 위 축사 전체 연면적 중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만을 창고 용도로 임대하여 그에 대한 임대수입을 얻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가 풍산지구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될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의 축사에서 닭을 기르기도 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목장용지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0. 5. 29.부터 2003. 9. 21.까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71-24에, 2003. 9. 22.부터 2005. 8. 31.까지는 같은 동 58-7에 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위 각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모두 20㎞ 이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하남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1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구 법 제109조 제2항 및
구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소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구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소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