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감면신청이 없더라도 당연히 취득세가 감면된다. 따라서 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1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9. 1.
씨제이 주식회사로부터 인적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분할 당시
씨제이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부과처분’ 도표 기재 각 과세대상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이라고 한다.)을 승계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부과처분’ 도표의 기재대로 피고들에게 해당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이지 별도로 감면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할 당시 회사분할로 인한 취득이라는 표시가 없는 일반적인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여기에 어떤 위법사유가 없다.
(나)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만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재산도 유형고정자산에 한정된다. 따라서 유형고정자산이 아닌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은 감면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다.
(다) 원고는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9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2항에 따라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관청에 감면신청을 하여 그 결정에 따라 감면을 받아야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다.
(라) 세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하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에 관한 당시의 세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이므로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 을라 제1 내지 4호증, 을마 제1 내지 5호증, 을바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씨제이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별지 ‘부과처분’ 도표 기재 각 부과처분일에 각 해당 피고에게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세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당해 처분이 조세법령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처분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한 터에 비록 원고가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당시 회사 분할로 인한 취득이라는 표시가 없는 일반적인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이 번복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재산이 유형고정자산에 한정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46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은
법 제46조 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은 당해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경우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세를 과세이연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은 손금산입을 통한 과세이연이라는 법적 효과를 규정하면서 그 법적 효과가 미치는 범위를 유형고정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라는 요건에 대한 효과규정인 셈이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그 요건으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만을 준용하면서 그 효과로서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그 요건만 동일할 뿐 법적 효과의 내용과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인 점, 법인세 과세이연의 대상 내지 범위와 취득세 면제의 대상 내지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양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는 점, 그러함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취득세 면제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유형고정자산’과 ‘재산’이 갖는 사전적 의미의 차이를 무시하고 법인세 과세이연에 관한 효과규정까지 준용함으로써 법문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점,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종래 같은 회사 내에 존재하던 사업부에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여 경제적 실질에는 변함이 없는 분할에 대해서는 재산 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적고, 또한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분할을 장려한다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취득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유형고정자산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감면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제12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지방세법 제292조 소정의 감면신청은 지방세법 제5장의 과세면제 및 경감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92조는 이 사건에 적용될 규정이 아니다.
(다) 다음으로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따로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따로 감면신청이 없더라도 당연히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이고,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제12항은 재산을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으로 하여금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필요한 서류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 취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당 그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행정의 관행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법의 해석 또는 과세관행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적법성의 근거로 위의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