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의료법인이 자신의 고유목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일지라도, 해당 의료법인이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다면 재산세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으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7. 9.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재산세 33,161,130원, 지방교육세 6,632,2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지연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토지의 지상에는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의료업에 직접 사용될 건축물이 지어져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용인시 처인구 산 139-3토지에 관하여는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단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토지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 18,908,710원 및 지방교육세 3,781,742원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은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병원을 운영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지연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은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재산세의 면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단서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 제외사유를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의 해석에 유추적용하여 재산세 면세대상을 확대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소정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현실적으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단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용인시 처인구 산 139-3 토지에 관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될 건축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지방세법 제186조가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와 같은 의료법인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본문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데다가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등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위 규정을 그와 같은 간주규정이 없는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의 해석에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