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인 백화점 및 유통관련 사업부문을 분할하였고, 백화점 및 유통관련 사업부분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분할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분할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 따라 등록세 중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등록세를 중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1967. 3. 10. 설립된
구 주식회사 현대백화점(분할법인)은 백화점 및 유통관련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2002. 9. 30.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6’을 본점 소재지로 한 원고(분할신설법인)를 설립하였다.
-다음-
① 분할의 방법
분할방식 :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신설되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인적분할 방식
분할 기준일 : 2002. 11. 1.
구분
상호
사업내용
분할법인
(주)현대백화점에이치앤에스
법인영업, 여행사업, 임대사업부분 등
분할신설법인
원고
백화점 및 유통관련 사업부문
② 분할안 상호
구분
분할전
분할 후
(주)현대백화점에이치앤에스
원고
자산
19,876
2,381
17,495
부채
11,816
1,059
10,757
자본
8,060
1,322
6,738
부채비율
147%
80%
160%
③ 재무구조(2002. 6. 30.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분할 전
분할 후
(주)현대백화점에이치앤에스
원고
보통주
주식주
27,709,653
5,541,931
22,167,722
금액
138,548
27,709
110,839
분할비율
20%
80%
④ 분할비율(단위 : 주, 백 만 원)
원고는 2002. 11. 2.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분할법인은 2002. 11. 19. 상호를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에이치앤에스(2006. 3. 30.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앤에스로 변경되었다, 이하 ‘현대백화점에이치앤에스’라 한다)로 하여 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위와 같이 분할법인인
현대백화점에이치앤에스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각 규정에 의하여 위 백화점 및 유통관련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원고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였다. 원고는 이전받은 자산과 부채의 차액인 순자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이를 현대백화점에이치앤에스의 주주에게 기존 지분비율대로 교부하는 인적분할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현대백화점에이치앤에스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 657,288,000,000원의 범위 안에서 보통주 22,167,722주를 발행하고, 위 발행주식을 현대백화점에이치앤에스의 기존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6. 2. 14. 최규윤으로부터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64억 원에 매수한 다음 2006. 2.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06.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액 164억 원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984,000,000원과 지방교육세 198,8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한 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신고납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6. 4. 21.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 8. 16. 기각되었고, 2006. 10. 13.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1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 3호증의 각 1, 2, 갑 4 내지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 등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는 대도시 지역의 인구집중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정책에서 비롯된 것인데, 분할신설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실질적으로 설립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분할법인인
현대백화점에이치앤에스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새로운 인구집중 및 경제력 집중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귄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분할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분할신설법인인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5년의 기산일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 아니라, 분할법인인
현대백화점에이치앤에스의 설립등기일인 1967. 3. 10.로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법인 설립 이후 5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등록세 중과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의 등기에는 법인설립등기 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등기까지 포함되므로, 분할로 인하여 대도시 내에서 신설된 법인이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 따라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인 32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인 65,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⑵ 피고의 주장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6항의 문언상 분할신설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5년의 기산일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로 보아야 한다.
㈏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법인분할의 요건을 결하고 있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위 법인분할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법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 예외 규정일 뿐이고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등기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까지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등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5년의 기산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각 규정취지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려는 조세정책적인 고려에 있다고 할 것(
헌법재판소 1996. 3. 28. 94헌바42 결정,
1998. 3. 27. 97헌바79 결정,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7899 판결등 참조)임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분할 후 존재하는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형식상 별개의 법인이므로(
상법 제171조,
제172조), 분할신설법인의 설립을 분할법인의 설립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서 특별히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대한 중과세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분할신설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5년의 기산일을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 아닌 분할법인의 설립등기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의 해당 여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의 해석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는 “대도시 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이라는 제목 아래 각 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형식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관련 규정),
제4항(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관련 규정),
제5항(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관련 규정)과는 달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 2, 3호의 구분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서 정하는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에서의 ‘이를’은 ‘그 법인을’ 또는 ‘그 분할법인 설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의 의미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설립한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의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등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 뿐만 아니라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등기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해석을 두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 확장해석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법인 분할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서 정하는 법인의 분할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야 한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제2호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호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인 백화점 및 유통관련 사업부문을 분할하였고, 백화점 및 유통관련 사업부분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며, 분할법인인 현대백화점에이치앤씨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분할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원고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설립한 법인인지 여부
원고가 분할등기일인 2002. 9. 30. 현재 1967. 3. 10. 설립되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인
현대백화점에이치앤에스가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③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 따라 등록세 중과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100분의 300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인 등록세 328,000,000원, 지방교육세 65,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