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9816(20080604)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2003. 3. 3. 그 본점을
나. 이후 원고는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등기에 대하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분양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일 뿐 위 건물을 본점이나 지점의 사무소 또는 영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원고의 본점 또는 지점과 관계되어 취득한 등기라고 할 수 없고
(2) 피고가 이미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부과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등기에 대하여도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부과하였으면서도, 이에 반하여 다시 이 사건 등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 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④
나. 관계법령
다. 판 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등록세를 중과하는 대도시 내 법인등기 중의 하나로 그 전단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그 후단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전단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로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이와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등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위 후단의 ‘대도시 내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로서 당해 법인(본점) 또는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3. 3. 3.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여 2002. 11.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2003. 3. 3. 본점을 이전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하였다가 위 토지가 본점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본점의 전입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이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본점 전입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로서 위 본점의 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달리 이 사건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등기에 대하여 처음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부과한 적이 있었다고 하여 그 후 중과세 적용대상에 대한 견해를 수정하여 이 사건 등기에 대하여 다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