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9557(200805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2004. 4. 20.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년이 넘도록 이 사건 토지를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자, 2007.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고 위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 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이축권이 없이는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관계로, 원고의 대표자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위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 또한 위와 같은 사유에 기인한 것인 이상,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