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9366(2008031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안성-신성남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진행하여 성남시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04년, 2005년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이 사건 송전철탑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2004. 1. 9. 이 사건 송전철탑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06. 11. 8.과 2006. 11. 13.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2004년분, 2005년분의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1호증의 4 내지 3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4. 1. 9.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이 사건 송전철탑에 대하여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2006. 1. 11.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 전 검사에서 합격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임시사용 승인일에 이 사건 송전철탑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취득시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별지 지방세법 관계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서 그 시점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04. 6. 1.과 2005.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송전철탑을 사실상 소유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4. 1. 9. 이 사건 송전철탑이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았는바, 그 때부터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 사건 송전철탑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요건으로서 등기, 등록 등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인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