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상 공장용 건축물의 기숙사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건물 중 일부에는 의류 등 쓰레기가 쌓여 있고, 일부에는 소파, 가스레인지 등이 놓여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건물이 기숙사로 사용되었다거나 그 이전에 기숙사로 사용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으로, 세금징수는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하남시
선동 172-7 대 208㎡ 등 12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6. 9. 11.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아래 표 ‘당초 처분’란 기재와 같이 구분하여 2006년 재산세(토지분) 합계 8,954,65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7. 4. 25. 이 사건 각 토지 중 하남시
선동 172-10잡종지 2,932.2㎡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동 166-1 전 1,689㎡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경정하여 위 부과처분 세액을 8,262,37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고 하고, 아래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하남시
선동 167-4 대 136㎡, 같은 동 167-8 대 195㎡와 그 지상 건축물 165.6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6. 9. 11. 원고에 대하여 위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6년 재산세(주택분) 152,490원, 공동시설세 8,150원, 지방교육세 30,49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처분에 불복하여 2006. 12.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2. 21. 기각되었고, 2007. 5. 18.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7. 2.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하남시
선동 166-1전 1,689㎡ 제외)는 재생재료 수집처리와 폐기물 수집처리업을 위한 사무실과 공장부지, 옥외작업장 및 야적장으로 ①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②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3,
5호에 따른 옥외작업장용 토지 내지는 야적장용 토지에 해당하거나 ③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7호에 따른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하남시
선동 166-1 전 1,689㎡ 제외) 중 상당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④ 하남시
선동 166-1 전 1,689㎡는 분리과세대상임에도 피고가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사건 제1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건물은 하남시의 수용으로 그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멸실 직전의 폐가인데도 피고가 이를 주택으로 보고 이 사건 제2 처분을 한 것 역시 위법하다.
(3) 이 사건 건물은 기숙사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인 하남시
선동 167-4대 136㎡, 같은 동 167-8 대 195㎡를 합하여 이에 대하여 하나의 재산세(토지분) 부과처분을 하되 이 사건 건물 바닥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제1 처분과 별도로 이 사건 제2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제1, 2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하남시 선동 166-1 전 1,689㎡ 제외)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2, 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 속한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하나의 구역 내지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1구의 토지로서 재생재료 수집처리와 폐기물 수집처리업을 위한 사무실, 작업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3) 건축물 대장상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하남시 선동 172-7 대지 지상에 1층 근린생활시설 99㎡, 부속사 65.7㎡, 1층 축사(계사) 300㎡, 1층 경량철골조 축사(계사) 149.76㎡가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위 172-7 대지와 172-8 목장용지 지상에 각 2동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
4) 피고는 위 각 건물의 건축물 대장상 바닥면적 합계 614.46㎡에 7배의 배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하남시 선동 172-7 대지 208㎡ 등 4필지 합계 4,031.2㎡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는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는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2항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적용배율을 7배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위 각 건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재생재료 및 폐기물의 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각 건물의 바닥면적(614.46㎡)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7배)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4,031.2㎡)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사건 제1 처분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서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임을 이유로 그 전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토지(하남시
선동 166-1 전 1,689㎡ 제외)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3,
5호에 따른 옥외작업장용 토지 내지는 야적장용 토지인지 여부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3,
5호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 대여업ㆍ건설기계 정비업ㆍ건설기계 매매업 또는 건설기계 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와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토지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 내지는 항만법에 의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 또는 관세법에 의한 보세창고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각 토지(하남시
선동 166-1 전 1,689㎡ 제외)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7호에 따른 하치장용 등의 토지인지 여부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3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7호에 따른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하남시
선동 166-1전 1,689㎡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항 제1호는 읍ㆍ면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로, 같은 항 제2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전을 분리과세대상인 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하남시
선동 166-1 전 1,689㎡가 위 각 규정이 정하는 공장용지 또는 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건물이 폐가로 재산세 부과대상인 주택이 아닌지 여부
살피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사회통념상 복구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 또는 붕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이 기숙사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인지 여부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호는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공장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공장용 건축물의 기숙사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2007. 2.경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는 의류 등 쓰레기가 쌓여 있고, 일부에는 소파, 가스레인지 등이 놓여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이 기숙사로 사용되었다거나 그 이전에 기숙사로 사용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을 제4호증의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단독주택 및 부속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7. 2. 8.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유리창이 일부 깨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 바깥도 정돈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