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8431(200805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2.
나. 그러나 피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신고내용대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일인 2006. 9. 7.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 10. 16. 원고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42,624,940원, 농어촌특별세 4,634,520원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인 11억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려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신고를 하였는바, 위 실제 거래가격인 11억 원은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검증된 가격인데도 피고가 위 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세액을 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은 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원고의 자진신고에 따라 위 각 조세가 확정되었음에도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바대로 위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그 납부를 명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징수 처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2) 취득세 등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을 뿐 아니라 그 하자가 후행하는 징수처분 등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인바,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당초 취득가액을 11억 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려고 하자 그 금액이 이 사건 토지의 적정가액의 하한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부적정판단을 하고 원고에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던 것인바, 이와 같은 신고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고의 취득세 등 자진신고에 의하여 그 신고내역에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가산세만을 추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처분이나 그 가산세를 부과·징수하는 절차로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 등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