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5529(20081209)
법인장부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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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8. 5. 14. 선고 2007구합820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00구 00동 1803-3, 1803-4, 1804-1 및 1804-3 각 필지에 건축물 3개동(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5. 1. 18. 및 2005.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을 7,162,500,000원, 3,405,650,000원 및 3,338,650,000원으로 각 신고하면서(이하 원고가 신고한 위 취득가액을 ‘신고가액’이라 한다) 이에 따른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7. 6. 20. 원고의 각 신고가액이 모두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표준액 8,682,431,647원, 4,124,232,198원 및 4,036,664,915원을 각 취득가액으로 보고, 원고에게 위 시가표준액과 원고의 각 신고가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각 금액에 대한 세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각 신고가액 중 98.2%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인사업자에게 지급된 공사비 및 승강기 제조·설치비로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고 나머지 1.8%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개인사업자에게 지출한 설계·감리비로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부분일 뿐이므로, 원고의 각 신고가액을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소정의 ‘법인장부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소정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란 건물신축비용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하고, 원고와 같이 건물신축비용을 발생시킨 거래상대방에 법인과 개인이 혼재되어 있어 개인과의 거래 부분을 법인장부로 입증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그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단서 등의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판 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은 동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동 규정에서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 해당되려면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고 그 중 일부라도 이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원고의 각 신고가액 중 98.2%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8%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각 신고가액이 법인장부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