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양수 및 유상증자에 따라 발행주식의 76.47%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주주의 소유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 된 것이므로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가 2004. 12.경
장병기,
구명서로부터 주식회사
대경금속(이하 ‘
대경금속’이라고 한다.)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60,000주를 양도받고, 유상증자를 통하여 2004. 12. 27. 50,000주를, 2004. 12. 29. 20,000주를 각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대경금속의 총 발행주식 170,000주 중 130,000주(76.47%,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7. 1. 14. 원고에 대하여
대경금속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2,209,331,629원)에 주식 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1,689,475,89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0,547,410원, 농어촌특별세 3,716,84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3. 14.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5. 28.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은 주식회사
동명산업(이하 ‘
동명산업’이라고 한다.)으로서, 원고는
동명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를 신탁 받은 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형식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가사 원고를 실질적인 권리행사자로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 중 유상증자된 70,000주는
대경금속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70,000주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대경금속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법인장부가액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는 과점주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사전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가산세까지 더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적법절차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경금속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04년도에
대경금속의 주식 60,000주를 양수하고 70,000주를 유상증자 받아 총 130,000주(
대경금속의 총 발행주식 170,000주 중 76.47%)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대경금속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04년
대경금속의 주식 130,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원고 소유 주식이
대경금속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원고가
대경금속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며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는 형식상 기재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대경금속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다.
(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동명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수탁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7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9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1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 삼성동지점장, 교대역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대경금속의 전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던
장병기,
대경금속의 주주인
정이석,
안동민이 모두 2004년도에
동명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동명산업이
대경금속 소유의
경기 화성군 양감면 사창리 757-3,
같은 리 757-4 토지와 그 지상 공장 건물을
동명산업의 채권자인
동국산업주식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
동명산업의 대표이사인
박재성, 이사인
한선숙이
대경금속 명의의 예금계좌에 수차 돈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2. 13.부터
대경금속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6항본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과점주주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원고가 2004. 12. 13.부터
대경금속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은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같은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대경금속이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건물과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경금속의 법인장부가액이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경금속이 위 장부가액을 수정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대경금속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가 위 각 규정에 따라
대경금속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적법절차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두59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과점주주의 의미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하여 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세 등 납부의무를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절차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